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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해전 보드판에 알게모르게 돌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적당히 데크 부딪히고, 보험처리 해서 매년 새데크 한장씩 바꿨다. 뭐 이런 눈밭전설 같은 이야기 말이죠.
물론, 저역시 불의의 사고로 데크 2장을 매년 바꾼기억이 있습니다.
결론말 말씀드리자면. 이제는 안됩니다.
함부로 보험처리 하지마세요.
보딩중 사고로 인해 장비의 배상을 보험처리로 할경우, 다음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 적절한 과실 상계. // 가피해자들의 합의나, 손해사정사가 자동차사고와 비교해서 적절하게 배분합니다.
2. 보상물건의 수리 가능 판정. // 공식수입사, 리조트내수리소, 외부수리소 등에서 발급하는 수리 의뢰서 및 수리불가 판정서로 판단합니다.
3. 보상물건의 현존가치 및 보상
3_1. 수리가능 물품 = 수선,수리비실비에서 과실만큼 빼고 배상해줍니다. 당연하지만, 중고판매 감가같은건 안해줍니다.
3_2. 수리불가능 물품 = 구입가격(영수증 첨부)에서 감가상각후 배상해줍니다. 대략 1년당 10~20% 정도 감가 상각 들어옵니다.
즉, 포장을 뜯어서 바인딩 체결하는순간 최소 감가 10%는 날아 간다고 생각 하시는게 편합니다.
4. 보상금 입금 // 전손처리시 기존 물건은 당연하지만 보험사에 보내줘야 합니다.
몇몇 도시전설에 기존 물품은 적당히 고쳐서 중나에 팔고, 보험사에서 받은돈으로 새데크 사면 된다!! 라는 이상한 전설이 떠돌았는대.
말도 안됩니다. 당연하지만 물건은 보험사에 보내 줘야 합니다.
즉, 지금 처럼 소가와 실구매가가 20% 이상 차이나지 않는 지금으로서는 예전처럼 데크 보험처리 하고 받은돈으로 동일한 데크를 구매 하실수 없습니다.
물론, 일부 실구매가가 소가보다 40% 정도 저렴하게 구입하셨다면 배송비 정도는 남구요.^^
즉, 어지간한 수리 가능한 상태라면 상대방의 보험처리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범위내에서 수리 하시는게 정신건강에 좋아요.
가해자건 피해자건 사망사고나, 심각한 상해사고가 아닌이상 20만원 내고 보험처리 해버리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없어 집니다.
이런건 몰랐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