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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자게에 핫하게 떠오르는 글들 보면서 느낀게 저도 저런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싶더라구요.
제가 피해자가 되었건 가해자가 되었건 어느정도의 상식정도는 알고 있고 싶어서요.
접촉사고로 인하여 보드에 손상이 가해졌을때 전손처리가 가능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예를들어 엣지쪽이 심하게 찍혔으나, 수리는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전손 처리를 원한다면 그렇게 해줘야 하는건가요?
궁금하네용
저도 딱 제목이랑 사람들 얘기하는거 보고 오해했었는데 그분 글보면 어느정도 이해가 가더라구요
첫째 1800만원 요구
→ 합의가 늦어지는 이유는 손해사정사가 미루는 경우, 어느한쪽이 과실비율이 안맞다고 조정을 요청한경우인데
미뤄지다가 7대3 얘기가 나온게 이미 몇개월 후 더라구요
보통 기준 비율 정하는건 양쪽 의견이랑 사고경위서 작성된거 보고 판단해서 먼저 양측에 제시해야는데 이게 일단 늦어서
불씨가 된것같습니다. 사실 7대3이나 8대2나 몇십만원 차이밖에 안나서 진작 합의도달했으면 될껄 너무 늦어지니 그
보더분이 감정적으로 말씀하신게 오해가 커진것같아요
(손해사정사도 사람이라 기분나쁘면 전달할때 그대로 감정까지 전달하기도합니다 열받죠..저도 유경험)
둘째 과다한 전손처리
→ 이건 뭐 새 데크가 내 실수가 아닌 타인의 실수로 발생되서 상처나면 기분상하니 전손처리하고 싶죠 누구나 열받는 상황은
맞으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전손처리 요구해도 법적사례나 손해사정사끼리 의논하여 과다한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아무 문제는 사실 없어요
제일 아쉬운게 그냥 어떤 보험인지는 모르겠지만 여성분 보험이 일상손해배상책임 특약이면 보험 증액도 없고 가족 2인이상 가입이면 손해볼게 전혀없으신데 왜 서로 감정상하면서 여기까지 오셨는지... 안타깝네요..
보험사가 제품가져가고 여러가지 감가하고보상하는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