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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크에 KC 마크와 인증번호가 없다면.....그건 판매를 위한 통관 절차를 거친 제품이 아닙니다.
판매를 위한 데크는 같은 브랜드라도 모델별로 안전확인을 받아야합니다.
국내에서는 현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딱 두곳에서만 스노우보드에 대한 안전확인을 합니다.
이곳에 해당 데크들의 샘플을 보내고 안전확인이 완료되면 통관이 됩니다.
반대로 안전확인이 되지 않은 제품은 국내에서 통관이 안됩니다.
안전확인 여부를 확인해주는게 바로 KC 마크입니다.
KC는 국가가 법으로 정한 '강제' 인증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벌칙을 받게 됩니다.
즉, 불법이죠.
다행히 제가 소유한 데크에는 모두 인증번호가 있네요.
안심하고 중고거래를 해도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앞으로 중고장터에 올릴 데크는 안심하고 구매해주세요~
데크에 저게 찍혀있는게 있나요??
대부분 포장지에 붙어있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