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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거래금액(부가세포함)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함
-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 부과(소득세법 제 81조, 법인세법제75조의6)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출처: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07.asp?cinfo_key=MINF7420160215104934
필요하신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홈택스 상담/제보 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메뉴를 이용하여 소득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발행하셨다네요........
제가 아는 분은 신청을 안하신건지.. 못 받았다고 하시는데...
이부분은 당사자가 아니니 진위를 알기가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