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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아침입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제1조에서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는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에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습니다.
공익침해행위란 공공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익신고를 하였음에도 교묘한 방법으로 불이익이 가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명예훼손을 이유로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고 기소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형법은 명예훼손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익신고시 일부 사실이라도 진실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자칫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우려가 있습니다.
- 귀찮은 자를 위한 세줄요약
1. 공익성을 위한 정보 공개는 공익신고자보호법 보호를 받는다.
2. 공익신고를 빌미로 이득을 챙기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3. 형법은 명예훼손을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익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결론: 그냥 그렇다구요. 참고. 즐거운 주말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