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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에 교차로에서 택시와 사고가있었습니다.
제가 일방통행길에서 나오고있었고 택시는 편도1차로,
또 제가 후진입이었기때문에 제가 일단 가해자로 판명됐구요 (경찰서에서)
보험사말로는 어쨋든 교차로사고는 쌍방이고
택시가 30키로구간에서 그 이상의 속도였기 떄문에 8:2또는 7:3정도 나올거같다고 하네요.
문제는 대인건인데요
택시에 승객2명타고있었고 택시기사, 또 제 동승자까지 대인이 총 4명 들어간 상황이구요
그래서 그중에 1명 빼고는 다 합의가 끝났다고 하더라구요
제 동승자도 제 보험에서 합의를 해주더라구요.. 저는 택시측에서 해주는줄 알았는데..
저는 사고 당일날은 경황이 없어서 병원 못가보고 집에서 쉬다가
다음날부터 출근을해야하는 상황이라 오늘까지도 병원에 못가봤습니다
목이랑 허리가 좀 안좋긴했는데 병원갈 상황이 안되서 찜질하고 그냥 쉬면서 버텼는데요
혹시 제가 지금이라도 택시공제측에 말하고 진료보고 치료를 받게되면
저도 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제가 좀더 과실이 있긴 하지만 어차피 쌍방과실인데 제보험으로는 4명이나 처리했는데
저도 택시측에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는건가 해서요..
택시공제가 합의금도짜고 배째라식인건 알고있는데요 그래도 이런경우 방법이 있는건지요..
아니면 그냥 과실이 더 크니 잠자코있는게 나은건지..
제 동승자는 2주진단에 통원치료 하는걸로해서 38만원에 합의했다고 하더라구요..
충격이 저랑 비슷할텐데 저만 가만히있는건 아닌가해서 여쭤봅니다..
돈에 목숨건건아니지만 내년부터 보험료 할증될걸 생각하면 합의금이라도 받아서 메꿔야될거 같아서요 ㅠㅠ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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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택시공제측에 전화해봤는데 말바꿔서 자기네 과실은 하나도 없다면서
지불보증 못해주니까 치료받을라면 제 보험쪽에 자손으로 처리하라고 이딴식으로 얘기하네요
참내 ㅡ ㅡ
이경우 어떡하죠? 지금 치료를 받을지말지 고민되네요..
몸이 아주 심하게 아픈건 아닌데 나중을 위해 진료라도 보는게 나을지
아님그냥 지나갈지... 에휴.. 택시랑 사고나니 골치아픈게 한두가지가 아니네요;;;;
알고 계신듯이 7:3 8:2 사고시 대물은 해당비율로 수리비 견적내서 각자 보험사에서 부담하게 되지요.
그러나 100% 과실이 아닐때 대인의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 전액 부담합니다. (1%과실이 있다해도)
합의금은 처음 산정해놓은 합의금에서 과실비율 만큼 제하고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