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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라는게 있습니다.
현행법상 허위가 아닌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해당 범죄에 대해 최고 징역 2년 또는 500만원의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다.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표현’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그래서 법원의 공공 이익에 대한 판단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린다.
사실을 말하는 데 뭐가 잘못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을 말함으로써 그 대상이 피해를 입었다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욕을 하는 모욕죄와는 다르게 사실 그대로를 객관적으로 적어도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특히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적었다면 빼박캔트;;
법이 참 X같지만... 조심해야될 내용이니 모두 참고하시어 안전하고 즐거운 시즌 맞이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