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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라는게 있습니다.

 

현행법상 허위가 아닌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해당 범죄에 대해 최고 징역 2년 또는 500만원의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다. 다만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표현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그래서 법원의 공공 이익에 대한 판단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린다.

 

사실을 말하는 데 뭐가 잘못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을 말함으로써 그 대상이 피해를 입었다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욕을 하는 모욕죄와는 다르게 사실 그대로를 객관적으로 적어도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특히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적었다면 빼박캔트;; 

법이 참 X같지만... 조심해야될 내용이니 모두 참고하시어 안전하고 즐거운 시즌 맞이합시다;;

엮인글 :

크랙켈리

2020.08.31 08:07:32
*.240.205.97

덕분에 글을 지웠습니다. 이번시즌은 보드계가 깨끗이 정화 되기를 바라면서..

붕붕봉봉

2020.08.31 08:44:01
*.39.157.199

시의적절한 매우 좋은 정보 입니다 ㅊㅊ 자유 게시판이지만 게시글에 대한 책임도 따르죠~~

묵이홀릭

2020.08.31 09:54:18
*.101.64.126

불법 업체를 까발리는것 처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명에훼손이 성립안됩니다

영원의아침

2020.08.31 09:57:50
*.62.215.54

그리고ㅠ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결국 자충수죠..

그래 니가 한말이 다 사실이긴한대 내가 기분나쁘니까 너 혼좀나봐야해!!

23MJ

2020.08.31 10:11:02
*.117.233.109

공익 목적이면 상관 없기는한데 그래도 송사에 휘말리는 것이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니까요 ㅡ.ㅡ;;

스팬서

2020.08.31 10:51:05
*.169.203.75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성립 시키는거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을 밝혔는데 상대에겐 명예 훼손이 된다는 것의 의미는 대부분 공익을 위한 조각 사유와 연결 되어져 있죠.  이 조항은 악법인데 권력자 나 시민단체들이 써먹기 위해서 폐지 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요인

2020.08.31 17:54:13
*.39.214.92

사실적시 명예훼손법도 아주 중요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필요한사람도 있지요
예를들어 성폭행 당한사람이 있었는데 다른사람이 이 사실을 퍼뜨리고 다니면 명예훼손죄를 물을수있죠.
미투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분낭군

2020.09.01 01:53:23
*.223.20.21

이명박때 해당법률보고 암청 웃었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군요

아씨랑돌쇠랑

2020.09.01 22:10:42
*.176.167.116

하지만 중국산은 중국산이지 유럽산은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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