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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society/affair/view.html?cateid=100005&newsid=20101223114807724&p=newsis
12살 아이인데 대학생 3명한테 ...ㅠㅠ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함께 여관방에 있으면서 피고인들, 피해자의 행동 및 대화내용을 지켜본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등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에 준하는 상태에 있었다면 피해자가 나이 어린 소녀이기는 하나, 위와 같이 사건 당일 여관방 내에서 일행 등 사이에 있었던 구체적인 행동이나 상황, 성관계 경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억함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2. 피해자는 성관계 직추 혼자서 옷을 챙겨 입고 곧바로 여관에서 걸어나와 A(동행 여성,18세)와 함께 피고인들 일행을 찾아다니고, 그 무렵 피고들인들을 만나 차비를 얻어 수원으로 돌아온 점,
3. 피해자는 사건 당일 성관꼐 도중 A가 2회에 걸쳐 피해자가 있는 여관방 안으로 들어갔음에도 A에게 별다른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들 일행에게 성관계를 갖자고 요구하기도 하거나 성관계시 야동에서 나오는 신음소리를 내기도 하였던 점,
4. 피해자는 성관계가 끝나자마자 스스로 옷을 입고 혼자 걸어서 여관을 나왔고 A는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기는 했지만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는 아니고 그렇게 많이 취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5.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들 일행에게 성관계를 재촉하고, 성관계 도중 신음소리를 내면서 성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의 제반 정황을 종합하면,
당시 피해자가 어느 정도 음주 상태에 있었던 사정은 인정되나 이를 넘어서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결과 비록 피고인들이 순차적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하더라고 그와 같은 행위가 곧바로 형법 제299조 소정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행위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제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 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유 상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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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은 각자가
판결문 전체 내용과 진술서까지 다 읽어 보았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1차로 기자가 낚았고
2차로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기소를 하지 않은 검찰이 개개끼이며
3차로 '법은 스스로 보호하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은 보호하지 않는다' 입니다
술처먹으면 무식하게 용감해지는 개개끼들은 논외로 합니다 말과 글은 사람한테만 통하는거죠
"피해자가 나이 어린 소녀이고 음주를 한 사정은 인정되나 심리적 또는 물리적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의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술먹이고 취하게 만들어서 그짓하면 무죄란 소리냐
뭐 이런 개 그지 같은 판결이 다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