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묻고답하기 이용안내]

 

일단 사업자 등록증은 일반과세자로 신청해둔 상태구요

 

빠르면 내일, 늦으면 월요일에 나올거 같은데

 

신청할때 사업 개시일은 20일부터로 신고는 했거든요.

 

그럼 등록증이 나오기 전에 물품들을 사도 비용처리가 가능한건지요?

 

아오... 당장 필요한 장비들이 있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갑갑하네요.

 

 

 

엮인글 :

ㅁㄴㅇㄹ

2010.12.23 15:37:18
*.109.78.86

됩니다.

 

차후 세무사 사용하시면, 알아서 다 비용으로 처리해줍니다.

 

냉혈한

2010.12.23 16:01:23
*.168.238.126

비용인정 가능 합니다.

 

 

 

부가세 문의 하시는지 알고 길게 썼는데

다시 보니 그냥 비용이군요;;

신청 당시에 20일을 사업개시일로 하셨으니,

비용인정 가능 합니다.

그리고 구매 하실땐 꼭 세금계산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냉혈한

2010.12.23 16:04:05
*.168.238.126

등록증 발급일이 기준이 되는것이 아닌,

사업 개시일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참고로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사업개시일 20일 이전에 사용한 금액도 부가세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오기 전 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할 예정인 대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받으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사업개시일 12월 20일 이라면 11월 30일 ~ 12월 19일 까지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대표자 명의와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공급자에게 요청하여 수취 하시면

그 금액에 대해선 부가세 환급 가능 합니다.

RATMachine

2010.12.23 16:06:04
*.252.29.34

사업자등록증 신청일로 부터 20일인데...

냉혈한

2010.12.23 16:10:55
*.168.238.126

아! 20일

다른거랑 헷갈;;

수정 하겠습니다 ㅎ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묻고답하기 게시판 이용안내] [1] Rider 2017-03-14 54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