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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환불건으로 문의 드렸는데 저는 시즌권 발급및 사용하여 이월은 불가능하고 환불만 가능한데
제가 받을 환불금액은 2,000원이라고 하더군요. 락커는 락커쪽에 문의해야 한다고 했고요.
참고로 전 1차 여성재구매(락커포함) 시즌권을 구매했는데요.
시즌권 사용일수며, 위약금이며 공제한 금액인데 시즌권 사용일수는 제가 시즌권을 발급한 날로 부터가 아닌
스키장 개장일로부터 사용일수를 모두 본다고 하더군요.
다만 정부정책 휴장으로 인해 일수는 어제까지로 계산 개장일부터 총 19일이라고 하더군요.
락커포함시즌권 구매금액중 시즌권 금액은 250,000원으로 환불시 계산은
정상시즌권가에서 60일을 나눈후 개장일부터 어제까지 사용일수 19일을 곱한 사용금액 223,000을 빼고
구매금액의 10% 위약금인 25,000원을 빼면 2,000원의 환불금액이 남는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여기서 정상가에서 총 이용일 60일이라는 얘기가 이해가 되지않아 여쭤보았더니.
시즌 내 스키장 총 이용일수는 60일로 보며 그외 나머지 이용기간은 서비스로 주는 기간이라고 하더군요.
락커쪽도 거의 비슷한 계산법이지 싶어 따로 문의 안드렸네요.
주말보더로 개장 한주는 코로나로 고민중이여서 가지 않았고 그 다음주에 상황도 볼겸 조심하고 눈치봐가며 갔는데
2번가고 휴장이란 소리에 억장이 무너졌는데요. ㅠ 환불금액에 또 좌절하게 되네요. ㅠ ㅠ ㅠ
좋은 정보는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