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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드는 못타니까 과거가 생각나는 개츠비 입니다.
대략 20년전......용평에 있을때 이야기 입니다.
짧게 단문장으로 써보겠습니다.
- 주간 라이딩 마치고 숙소에 가는 중 앞에 두돈반차가 가고 있음.
- 양방 2차선인데 두돈반이 중앙선을 넘어 왼쪽 차선에 붙음.
- 저는 그대로 비켜서 진행하는데, 갑자기 두돈반이 우회전을 틀면서 앞범퍼로 제 차 뒷문짝과 휀더를 가격.
- 운전병과 선임자(직업군인)가 내렸음. 운전병이 얼굴이 하얗게 질림.
차체가 찢겨져 나감. (뽑은지 2달도 안된 소렌토)
차체가 용이 발톱으로 긁은 것처럼 진짜로 찢겨져 나감.
- 사고 위치가 해병대 훈련소 앞, 운전병은 전역 5개월 정도 남긴 병장, 선임자는
위에서 높으신 분들이 내려와서 확인하면 징계가 떨어지니까 내일이든 조만간 처리해 드릴테니
일단 현장에서 옮길 것을 강요함.
- O.K. 운전병에게 이거 위에 보고되면 안되니까 일단 사진만 찍어두고, 나중에 처리하자고 하였음.
운전병에게도 징계는 안받게끔 해주겠다고 안심시키고 호다닥 현장을 피함.
- 다음날 선임자에게 전화했는데 안받음. 그 다음날 전화 했는데......내가 알아서 처리하면 안되냐고
부탁함. 제 과실이라고 자신이 군인이라 법에 대해 잘 안다고 함.
근데 저는 전역한지 6개월 된 교통의경 출신임. 도교법 몇개 알려주니 꼬랑지 내림.
- 그 해병대 대원이 과실자라 그 친구가 물어야 하는데 집안이 넉넉치 않다고 함.
그래서 선탑자인 자신이 해결해 주겠으니 며칠후 찾아오라고 함.
- 그런데 차 꼬라지가 말이 아니어서 당장 수리를 맡겨야 하였음. 그래서 다음날
선탑자에게 전화했는데 그 선탑자는 전화를 안받음. 그래서 다음날 그 군부대에 방문함.
경계병에게 이런이런 일이 있었다 하니.. 전화를 걸어서..
아버지 뻘 되는 군인들 2명과 면담을 함.
알고보니 제가 방문한 날이......그 해병대 부대의 훈련 마지막 날이었음.
- 차사진을 보여주고, 어떻게 사고 났는지 설명했음. 그 군인들은 몸은 괜찬으시냐?
우리가 큰 결례를 범했다. 차는 수리하고 자신에게 전화해달라고 하였음.
- 그래서 제가 질문 "그럼 이 차를 수리하고 군부대 측에 수리비를 청구하면 어떻게 되냐?"
- 선탑자와 해병대원 모두 징계가 간다고 함. 그래서, 제가 자차로 처리 한다고 쳐도
징계는 약해지겠지만 징계는 둘다 피해 갈수 없다고 함.
- 두돈반 운정병이었던 지인에게 전화해서 물어봤음. 민간인과 사고가 나면 과실이 어디있던
군 측에서 무조건 물어줘야 한다고 함.
- 고민 하였음.
- 결국 자차로 수리를 하였음.
- 그 말년 해병대원 지금 30대 중말이 되었을 텐데.....당시 영창이나 안갔으면 하는 바램.
단, 개구라 선탑자는 중징계 몰빵 당하였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음.
이상 입니다.^^
메리 크리스 마스.
인사실무 수 년 한 직업군인출신으로 말씀드리면.
그 당시 기준.
군 차량 측 과실로 교통사고 발생시.
선탑자에 대한 처벌 근거조항은 없습니다.
운전병도 고의 / 과실이 있는게 아니라면, 처벌근거가 미약합니다.
지휘관의 의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휴가제한. 영창 이런건 가능해도 형사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부대차량에 보험 들어 있어서 보험처리 가능합니다.
물론 전 차량에 보험이 들어 있는 건 아니고... 훈련시 보험안든 차량을 끌고 나오기도 하지만.
그것도 보험처리 되게 만드는 건 실무자의 역량......
결론.. 쌩돈쓰셨슴.
저는 물론 무사고였지만 ㅎㅎ
근데 예전에는 용평에도 해병대가 있었나 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