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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저는 초등학교때부터 스키를 탔고, 대학교 입학 한 후로 무주에서 스키강사를 한시즌 하면서 레벨1과 무슨 강사?자격증을 땄었습니다. 그때는 비싼 강습권?같은걸 사서 사용했기에 단속을 해도 문제가 없었구요.
요새 보면 스키어들보다 보드수요가 점점 많아지길래 강사할때 친해진 친구 통해서 배우고, 이론공부로 관련서적도 보고 유튜브 보면서 독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헝보도 이번에 알게되어 가입했구요~!ㅎㅎ
요지는 제가 워낙 겨울에 스키장가는걸 좋아하다보니 학교 동기들도 꼬셔서 학교에서 진행하는 대학캠프로 몇번 가곤했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캠프가 없더군요..
그래서 처음타는 친구들이 있으면 제가 선뜻 강습을 해줄수는 있으나 (아직 학생들이라 강사분들 통해 하기엔 지갑사정이 조금 부담스럽습니다..ㅠㅠ)
지인들을 무료로 강습을 하는것에 대해 강제성을 띈 제재가 가해지나요..?
구석에서 조용히 가르치긴 하겠지만 여러명이 슬로프 바닥에서 같이 몸도 풀고 넘어진상태에서 일어나는것, A 자세 등 연습하고 하면 아무래도 눈에는 띌거같습니다.
삐딱하게 생각하면 연습도 안하고 친구들끼리 올라가서 A특공대로 내려꽂는것보단 스키장에 좋은거같은데 말이죠!!ㅋㅋㅋㅋㅋ
(10일 전에도 무주 에코에서 스키어가 다리 벌리고 11자로 보더 내려꽂는걸 봤는데 타고 내려가보니 실려가고 계시더라는..)
돈이 오고가면 사설강습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