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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ㅎㅎ
비발디에서의 사고 이구요 재즈 슬로프를 라이딩을 마무리 하고 리프트 대기줄 근처에서 데크를 발에서 해제하고
옆에 바닥에 두고 잠시 서있던 중에 슬롭에서 초등학생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저에게로 오는것이 확인이 되어서
제 몸을 피해여 아이와의 충돌은 피했지만 바닥에 있던 제 데크의 탑시트를 스키로 밝고 지나가서 탑시트가 긁힌 사고 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아버지와 통화를 하였고 보험으로 처리를 해주시겠다고 하셔서 수리점에 데크를 가지고 방문을 하여
수리 문의 결과 탑시트 부분의 긁힘은 수리가 불가라는 답변을 받았고 상대방 아버님과 통화로 수리 불가 상태를 이야기 하였고
아버님은 보험을 접수를 하려면 견적서가 필요가 하다고 하셔서 데크 구입 확인서를 보내 드렸습니다.( 데크는 작년 1월에 신품으로 구매한 것이고 라이딩 횟수도 많지가 않아 탑시트는 깨끗한 상태 였습니다.)
아버님이 구매 확인서를 확인 하시고 세데크의 가격을 보시고는 긁힌 것에 대한 견적이 교환은 아닌것 같다고 하시며
보험 처리를 거부를 하시고 보상을 받고 싶다면 민사 소송을 걸라고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ㅎㅎㅎ
그래서 더 이야기를 한 결과 저는 수리든 교환이든 제 대크의 원상 복구를 원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보험으로 처리를 안하시겠다면
데크 손상에 대한 보상으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생각을 하시냐고 하니 5만원 정도를 이야기를 하셨구요.
저는 데크의 손상이 원상 복구가 안되는점 데크의 탑시트가 깨끗했던점을 이야기 하며 데크의 구매 가격의 50%를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물론 긁힘에 대한 보상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크게 느껴질수가 있다고 생각도 들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그에 대한 보상을 피해자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기준에서 보상을 해주겠다는 생각이 좀 이해가 안가네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스포츠재단에 가입이 된 저의 보험으로는 구상권 청구는 되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추가로 상대방 아버님은 아이의 잘못은 인정은 하지만 제가 데크를 바닥에 두고 있었다는 점이 과실이 잡히기 때문에
아이의 잘못이 100%가 아니라느 점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데크를 바닥에 두고 있는게 사고 처리시
정말 과실이 잡히는 부분인지도 궁금합니다.
억울한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글쓴이는 피해자고
가해자인 초등학생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내 데크에 처박았는데,
애아빠란 사람은 속도도 못줄이는 초등학생을 저렇게 방치해서
내가 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만 합니다.... 위추드립니다~~
저라면 데크 가져가시고 새걸로 구해오라고 해요!!
그래야 맘이 풀리죠ㅠㅠ
그치만 제맘처럼은 안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