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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강습 이었나요?
무료강습이어도 남의 영업장에서 허가없이 공간을 점유하는건 불법입니다.
허가 받아야 하는게 맞죠..
공용 이용공간에서 타인의 이용에 방해가 있어선 안되는겁니다.
유료 였나요? 허가 받으신건가요?
남의 영업장에서 허가도 없이 돈도 안내고 영업 행위를 하는건 불법입니다.
게다가 허가를 받았다고해도 허가의 범위가 있을껍니다.
그 지역외에서 다른 이용자들에게 불편함을 줄만큼 점유해서도 안됩니다.
이용자들은 돈을 내고 스포츠를 즐기려고 온 사람들이지
남의 영업행위 도와주려고 돈 내고 피해입는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운전연수도 허가없이 도로에 함부로 나오면 불법입니다.
스키가 뒤에서 충돌한게 확실해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