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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_^
지난 클수마수 연휴를 친구의 전원주택에서 보내다 왔습니다.
어제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도시에서의 삶]에 대한 회의가 많이 느껴지더군요
아직 30대 초반 미혼이라 아련하게 뻠뿌만 받은 정도입니다.
거창하게 전원주택 까진 아니고.. 수도권 남부(수원/오산/화성/용인/광주)의 조용한 외곽지역에
대지 100평, 건평 30평 정도되는 농가주택(일명 촌집) 을 구입하여 복층으로 신축하는 것을 생각해봤는데..
이정도 조건에서 농가주택 신축 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농가주택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농지소유 여부, 건축평수의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수도권 남부는 아니고요...강원도 춘천에서 부동산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적 규정을 많이 따르고 있어서 수도권쪽의 규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공법적으로 따져봤을때 용도지역이라것이 있습니다..구매하시려는 토지의 용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토지 비율에 맞추어서
건축을 할수있습니다...만약 계획관리 지역이라면 토지면적의 40%까지 건축이 가능하십니다. 여기서 40%는 건물의 바닦면
적을 의미합니다....단 계획관리지역의 토지가 일반 생산녹지나 자연녹지 보전녹지 녹림지역은 20%에서 건축이 가능하십니
다. 바닦면적이 20%이니 30평의 건물을 지으신다면 100평의 토지에 1층은 20평 2층은 10평으로 하시면 가능하실겁니다.
토지는 용도의 종류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구매하시려는 위치의 토지가 어떤용도인지 잘알아보시고 구매하시는 것이 좋
을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 이해를 잘못해서 엄한 내용을 적었네요...
구입하시려는 집의 용도가 생산녹지, 농업진흥지역의 토지에 위치한것이라면 농지원부가 필요하십니다.
이지역이 아닌 지역이시라면 큰 문제는 없으실듯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 면사무소 시청에 문의
하시면 가장확실하실겁니다..
참 만약 건축물이 없는 일반 전 답을 구매하시게 된다면 농지취들을 받으셔야하며....농지원부는 농지취득후 가능하십니다.
아마...33평 정도일거구요...농지원부 있어야 될겁니다...^^;
부동산에 문의 하시면 빠를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