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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제차량 옆옆차에 노숙자같은사람이 차에 불을붙이고

그 옆차에도 옮겨붙고 제차까지 옮겨붙은상황이라 아마 폐차해야될거같은데

제차는 자차가입이 안되어있는상황입니다.

노숙자가 돈도한푼도없는사람이면 제가 똥 밟았다생각하고 차를 폐차해야

되는상황인가요?

 

ㅋㅋㅋ.jpg

 

 

 


취향

2021.06.07 08:35:11
*.147.223.169

아......이런..... ㅠㅜ
일단 가입하신 보험사에 문의를...
혹 일배책으로 가능하려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긴 하는데요...

눈꽃마을

2021.06.07 08:46:16
*.39.248.132

아파트 화재보험으로 처리가능한지 함 보시는게...ㅡ.ㅡ

소이망

2021.06.07 18:30:10
*.38.90.116

아.... 안타깝네요

해치지않아요

2021.06.08 12:59:36
*.223.3.64

영업배상책임 보험이었나 가입 되어 있을거에요
관리실측에 문의 넣어보세요

아파트 주차장이 무료로 운영되는 공간이 아니기에 외부인 출입관리 부실로 인한 화재로 책임 사유 충분 해 보이긴 하네요

자차 가입 여부 문제가 아닌것 같습니다

kucky™

2021.06.08 14:06:34
*.241.231.124

아파트는 영업공간이 아니라서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아니고 시설물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었을겁니다.

 

https://m.blog.naver.com/yhh4262/221441592131

 

아래처럼 처리하시면 될겁니다.

보험사가 노숙자한테 구상권 청구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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