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묻고답하기 이용안내]

요즘은 방명록보단 ARS나 QR을 쓰긴하는데

아직도 간간히 이름이랑 연락처 적는데가 있더라고요.

점주가 그걸보고 광고문자(카톡)를 보내는건

뭔가 잘 못 된 것 같은데요

이거 불법아닌가요? 

엮인글 :

취향

2021.09.02 11:53:13
*.7.28.25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죠..
명부에 수신동의 체크가 숨어있지 않다면요.

귀성맨

2021.09.02 16:04:44
*.184.86.11

이런....수신동의 없으면... 불법~~~~ 이런걸 이용하다니.....

눈꽃마을

2021.09.03 17:48:23
*.39.206.119

당연히 불법이죠.
신고하는게 맞습니다.

설사 거기에 동의 표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일듯 합니자.광고목적으로 쓴게 아니라 방역목적으로 쓴거니까요.

동구밖오리

2021.09.04 14:56:04
*.62.188.158

방역목적이외라면 불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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