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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답글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로그인을 안해서 그런지 댓글 다는게 어렵네요
우선 여러분들이 말씀하신것 처럼 중개인에게 전화드리니
그부분에 대해선 매도인이 책임이 있다고 애기를 하시는데
매도인과 대화를 하고 전화준다고 하는데 매도인이 어떻게 나올지
약간은 걱정이 되네요
결로현상이 아닌 누수로 판명이 난 상태입니다
중개업자가 무슨 근거로 매도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했는지 잘 모르겠군요
윗 분 말대로 `현 시설물 상태 그대로 매매` 하기로 계약하고
잔금까지 끝낸 거래라면서요
점 주인이 하자유무를 확실히 알고도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증거가 없는한
이미 소유자가 변경된 집의 하자를 순순히 책임지겠다고 하기가 쉽지않아보이는데요
좀 까칠하게 말하면 집의 상태를 유심히 체크해보시지않은
님의 책임도 커요
중개업자는 당연 매도자에게 고지받지않은 하자는 책임설명의 의무가 없다고 할테고요
언제가 헝글에 오토바이 반품건으로 글 올리신 분 댓글에는
개인간 거래는 팔면 끝~ 이라고 댓글 주루르 달리더라고요
전 주인분이 순순히 일정분의 책임을 지겠다면 좋은 선에서 합의하고 넘어가시고요
너무 네가 책임지는게 당연한거 아니냐 라는 태도로 나가면 싸움밖에 안나요
잔금까지 다 치루고 이사하셨다면서요...
계약서에 '현 시설물 상태 그대로 매매함' 이라는 문구 있지 않나요??
아래 글에..3개월까지 하자보수를 해줘야 한다는 댓글이 있긴 하지만...
전 주인이 안해준다면...소송 들어가셔야 합니다. 몇년 걸릴 수도 있는..
저라면 그냥 제 돈으로 공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