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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14:28:13 *.235.15.71
2021.12.21 14:40:04 *.235.48.1
2021.12.21 15:35:23 *.79.133.46
재물손괴죄는 고의성이 있어야 하는데, 단순 실수이니 성립이 어려울거 같네요.
상대도 잠수타는 동안 이래저래 알아봤네요. 민사 걸라고 하는거 보니.
법무사 방문하셔서 소액심판청구소송 거셔야 하는데요.
이래저래 번거롭고 득실 따지면 다이다이 될 듯요..^^;;
승소하시면 수리비, 소송비용도 함께 받을 수 있긴 한데, 대파가 아닌 이상 시간 대비 이득이 미미한듯 합니다.
2021.12.21 15:45:52 *.235.48.1
2021.12.21 14:48:33 *.205.59.64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걸 수 있지 않나요...? 기물파손죄는 고의가 아닌이상 힘들것같습니다 ㅠ
형법처벌은 힘들 것 같아요..
2021.12.21 14:50:46 *.130.177.237
아이고 ㅠㅠ
2021.12.21 15:08:55 *.39.217.77
2021.12.21 15:24:01 *.108.108.254
병원가시면 상해는 자동....인데
진정성있게 사과하면 봐준다고 해보세요 ㅎㅎ
어차피 감정낭비이면 님도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열받고 아무튼 인생이 그렇더라구요
저런자식에게 정성들일필요없어요 어차피 저래살면 언젠가는 큰코다침...
2021.12.21 15:52:06 *.235.48.1
2021.12.21 15:43:20 *.101.194.206
2021.12.21 15:52:26 *.235.48.1
2021.12.21 15:44:34 *.235.48.1
2021.12.21 16:18:08 *.235.4.117
2021.12.21 20:52:02 *.135.4.163
사마넌이라니...
2021.12.21 22:18:46 *.236.16.145
전 xx 전 대통령인가 ㅡㅡ. 전재산 4만원으로 보드까지 타고 그친구 참 대단합니다 .
2021.12.22 08:48:36 *.180.111.190
말씀만 잘해도 그냥 넘어갈텐데 꼭 저런놈들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