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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이사를 하게됐는데 계약기간 덜 채우고 나갑니다

 

이경우 제가 복비를 낸다 그러는데 그러면 부동산을 통해 다음에 들어올 세입자는 복비 안내나요?

 

그리고 제가 이사갈 집도 전에 살던분이 계약 덜채우고 제가 들어가는건데

 

제가 복비를 내게 됐는데 제가 안내도 되는건가요?

 

부동산에선 제가 들어가는집이던 나오는집이던 그냥 다 제가 내는것처럼 하던데 --

 

생각해보니 이상한거 같아서 여쭙습니다

 

복비란게 부동산 통해서 들어가면 나오던 들어가던 중개료를 주는게 맞는거 같긴 한데;

 

 

엮인글 :

앞만보고달려

2010.12.28 23:30:14
*.128.3.66

내는게 맞습니다. 들어가고 나가고 무조건 중계수수료니깐 내야하는게 맞아요. ^^

곤쟘의꽃보더라면좋겠네

2010.12.29 00:23:57
*.139.82.223

임대인, 임차인 모두 복비 냅니다.

(중개업자는 양쪽에서 돈을 받는 거죠)

님이 계약 기간을 채우고 나가시는 거라면

새로 구하는 집의 복비만 내면 되는 거구요

(이 경우에는 님이 거주하시던 집의 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복비를 내겠죠)

계약 기간 전에 나가는 경우에는

집 주인 대신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복비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 기간 전에 나가면 복비를 헌집, 새집 두 번 내야 하는 거예욤 ㅠ

아... 복비 넘 비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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