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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만원 자체는 합리적인 금액으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글쓰신 분은 중고 풀 셋트가 15만원인데,
플레이트 한쪽 파손 11.6만원이 적정한가를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손해배상은 금전이 원칙이고,
스키장(렌탈샵)에서 대체품도 가능하다고 할 경우에는 대체품으로 배상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11.6만원보다 낮은 금액에 대체품을 구매하실 수 있다면
스키장과 협상을 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중고품 구매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 그걸 다시 스키장에 가져다 주는 노력까지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는 실익이 없어보입니다.
그나저나, 어떻게 저렇게 접힌건지 저도 궁금하네요.
친구분이 파손 시킨거면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