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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인으로부터 한쪽의 이야기만 들었기 때문에 사실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감정적인 댓글은 자제부탁드립니다.
시간 : 2/9 ( 수 ) 오후 5:20~5:30
장소 : 휘닉스파크 팽귄 슬로프 조망대 ( 휘팍측 표현 ) - 얼음벽과 팬스 사이 ( 사진에 빨간색 으로 표시된 위치 )
사고 내용
위에 언급한 시간대에 스키어가 제어를 못하고 사진에 표시된 위치에 있는 지인분 어머니와 충돌을 하였습니다.
휘팍을 가보지 않은지 오래되어 자세한 위치는 잘 모르겠지만 주황색 팬스를 뚫고 나와 어머님과 충돌 한것 같습니다.
현재 어머님은 늑골 골절과 어깨 대퇴부 통증으로 입원중입니다.
사고 직후 직원들이 팬스는 바로 세워서 팬스가 넘어간 사진은 없다고 합니다.
휘팍측, 스키어측과 이야기는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만
해당 스키어는 기억이 없고.....
스키어의 지인이 직접 접촉은 없는것 같다고 하여
당사자 입장은 직접 접촉은 없는 듯 하지만 일상배상책임보험처리는 해주겠다고 했나봅니다.
제 지인측 목격자도 있으나 내용이 너무 달라
시간이 지나기 전에 목격자가 있으면 객관적인 판단에 도움이 될 듯 하다하여 대신 글을 올려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해자쪽(그쪽 지인포함)에서 직접 몸과 몸으로 충돌한건 아니지만
펜스와 충돌하며 그 여파로 피해자분이 다친 상황이다 라고 인정한다면
운동경기도 아니고 직접이냐 간접이냐를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가해자 스키어가 본인 과실로 안전한 관람장소에서 관람중이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끼친 것으로
과실치상이 성립하며, 이를 인정한 것이니까요.
다만, 이와 같은 상황에서 크게 사죄하며 어떻게든 회복을 돕겠으며 그와중에 일배책이 있으니
치료비 등에 대해서 금전적인 부분을 보험으로 지원 하겠습니다 였다면 굳이 이렇게 글을 안 쓰셨을 것 같네요.
아마도... 직접 몸으로 부딪혀서 다치게 한것도 아니고 가해자도 놀라고 다쳤다,
누가 거기서 구경하라고 했냐? 증거있냐? 뭐 그래도 일배책 있으니 그걸로 치료비는 보태주겠다
이런 늬앙스로 나와서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글을 올리신건 아닐까 염려되네요...
후자와 같다면 가해자의 개인 과실로 스키장의 정해진 안전시설물을 파손하면서 안전지대에 있던
피해자에게 골절에 이르는 큰 상해를 입힌것을 인정하고 있으니, 경찰에 사고신고 후 과실치상으로 고소를
진행하시는게 옳겠습니다.
형사상 과실치상에 대해서 처벌을 받게 하고, 충돌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는 민사로 보상받아야지요.
그와중에 형사 고소건으로 진행된다면 반성의 여지도 별로 없고 배째라라는 식일 테니
미필적 고의를 증빙하여 최대한의 처벌을 받게 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상급 슬로프도 아니고, 가장 경사도가 낮은 초급자 슬로프인 것과 해당 슬로프의 끝에서 부터
충분히 거리가 이격되어 있는 안전지대이며, 시설관리자가 눈에 쉽게 띌수 있게 별도 펜스를 설치하고
2중으로 가드까지 설치해둔 공식적인 조망시설에 일반적인 스키/스노우보드 이용으로는 충돌하기 매우 어려우므로
가해자가 충분히 위험성을 인지하면서도 과도하게 속력을 내고 제대로 컨트롤 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탄원해야 할 것입니다.
휘팍을 많이 다니는 터라 저쪽 시설 상황을 잘 아는데 저길 뚫고 나가는건 상상도 못 하는 일인데....
잘 정리되고 지인분 어머니도 후유증 없이 쾌차하시면 좋겠습니다.
헐 저기를 때려 박았다고요? 얼마나 쏘고 내려왔길래 다내려와서 평지구간인대
초보인가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