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그리보더닷컴 이용안내]
아래 글 보다가 의문점이...

KD대원 셔틀 홈페이지 내용중
http://skibus.purplebus.co.kr/Hi/

※ 편도 이용 및 미예약 현장 이용은 불가합니다.
( 전세버스운송사업법 시행령에 의거 편도권 판매가 불가 합니다. )
※ 하이원 내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고객들은 셔틀버스 이용불가 입니다.

시행령에 의거해서 불가하다는건 알겠는데, 그럼 다른 스키장은 전세버스가 아닌건가...
시설 이용안하면 못탄다?? 이 문구도 조금 이상하네요

거기가 아래 이용안내 규정에 보면

#왕복요금은 리조트행과 귀가행간의 기간이 5일 내인 경우만 해당되며 5일 이상의 왕복 기간은 편도로 각각 예약

여기에는 편도가 된다고 써져있고, 뭔가 알쏭달쏭하네요 ㅎㅎ
엮인글 :

rutbeer

2022.11.24 14:17:26
*.101.67.220

(왕복요금은 리조트행과 귀가행간의 기간이 5일 내인 경우만 해당되며 5일 이상의 왕복 기간은 편도로 각각 예약)
왕복만 예약받는 건 맞고,
스키장 체류기간이 5일 이내(4일째날 스키장 떠날시)면 왕복요금으로 결제 가능, 5일째 포함(5일 이상이이라고 명시했으니 5일째도 포함) 그 이상 지나서 복귀행 탈거면 각각 편도요금으로 결제해야 예약 가능하다는 의미 같습니다.

소리조각

2022.11.24 14:21:48
*.104.11.106

혹시 강원랜드 때문에... 편도를 안파는게 아닐까.... 하는 불순한 생각이...

웰팍셔틀러

2022.11.24 17:28:21
*.112.59.88

"전세버스운송사업법"은 존재하지 않는 법령 이름이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오타같은데 

시행령 찾아봐도 왜 편도가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이원은 특수지역(?)이라 요금체계에 대해서 별도 명령이나 제한 같은게 있는건가 추측해봅니다. 

영원의아침

2022.11.24 18:04:57
*.39.248.190

https://namu.wiki/w/%EA%B2%BD%EA%B8%B0%EA%B3%A0%EC%86%8D
대원은 경기고속의 자회사고, 경기고속은 동서울-고한,사북 공용터미널 노선의 운행 사업자죠. 아무래도 소한 사북 시외버스 때문에 저런 문구가 들어간게 아닌가 생각 됩니다.
부산, 대구 쪽 버스회사는 저렇게 겹치는 일이 없어서 아무 조건없이 편도 발권이 가능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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