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초보 슬로프에서 야간에 강습받던 중 뒤로타기 자세를 연습하다가
엎드려서 일어나려고 하는 자세에서 갑자기 활강하던 유령데크가 그대로 제 무릎 위쪽을 찍었습니다 ㅠㅠ
저는 뒤로타기 자세로 OTL 자세에서 일어나려고 하다보니 유령데크를 전혀 못봤고.. 처음엔 일어날 수 조차 없고 앉는것도 힘들어 그대로 패트롤행이었습니다 ㅠㅠ
바로 야간에 응급실 가서 진료 받았는데 심각한 상황은 아니고
단지 심한 타박으로 인해 붓고 멍든거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진료비는 3만원 정도 나왔구요...
어제 8시경에 당한거라 아직 회복중에 있고 무릎을 굽히는게 힘든 상태입니다.
합의를 봐야하는데, 저는 어제 강습을 받기 위해서 야간만 타러 갔던거라
어제 하루치에 대한 보상은 받고 싶은데요..
진료비+야간리프트권+펜션비+남은시간 강습비 (3시간 강습중 1시간 받고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합의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런일도 처음이지만 이렇게 남의 과실로 제가 피해자가 된 게 처음이라
합의를 어떻게 제시해야 되는지.. 보더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