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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은 (12월11일)
저는 슬로프를 아래에서 위로 보는 방향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낙엽과 반턴을 섞어서 연습하는 단계로
진행하기위해서 일어나서 왼쪽방향으로 대각선 진행을 시작하고 1/4지점쯤에서
상대방측이 뒤에서 내려와 충돌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시 오른쪽등과 오른쪽 팔꿈치에 고통을 느꼈고 상대방측도 오른쪽 팔꿈치부분의 통증을 느낀거 같았습니다.
제가 느끼기엔 제가 상대방 데크에 박은 기분이였지만, 상대방은 서로의 신체가 부딪힌걸로 인지하고
당시 저는 처음겪는사고에 경황도 없고
내려갈수없는 상황이여서 저를 알려주던 저의 지인분과 상대방측 지인2명 해서 패트롤을 부른후 대기하였습니다.
상대방측은 직접 내려가서 의무실에서 대기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패트롤분이 저를 의무실로 옮긴후 각각 어떻게 사고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한 후 서류를 작성하였고,
번호를 교환후 저는 의무실측에서 응급실을 일단 바로 가라고 하여, 응급실에서 X-ray촬영후 뼈나 다른부분에 큰이상은 없어
반깁스를 하고 진통제정도만을 처방받고 끝나였습니다.
이후 사고처리과정에서 저는 실비보험만 있고 흔히들 말씀하시는 일상책임보험이 없는상태 이기도하였고, 이사등 개인적 사정으로
저의 시간과 신경을 더이상 할애하기 꺼려지는 부분도 있어서, 각자 실비로 처리를 하자고 먼저 상대방측에 말을하였고,
그렇게 일이 마무리되면 좋았을것같습니다.
사고 당시 저는 장비 부분의 손상을 단순히 저의 데크와 바인딩 부츠 부분만 확인을 하였고, 큰 이상이 없어서 부상에 대한 부분을
각자의 실비로 처리하고 넘어갔으나
12월17일날 이사가 잡혀 어제저녁(12월15일)날 짐을 정리하던중 제 상의 아노락 부분 오른쪽 등에 불에 짓눌린듯이 길에 찢어진 부분을 발견하였습니다. 데크에 부딪힌거처럼 일자로 길에 짖눌리고 벌어져있어서,
이 부분은 당시에 제가 경황이 없어서 바로 확인을 못했던 저의 잘못부분도 있긴합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여 오늘 점심시간(12월16일)날 다시한번 상대방측에 연락을 하여서,
오늘 알게되서 늦게 연락드리게되어서 죄송하단 말과 함꼐 상의 측에 이런손상이 발생하였다.
해당브랜드측에 연락을 하여서 수리를 진행하게되면 수리비를 줄수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상대방측은, 사고당시 바로 말을 한것도 이미 6일이나 지나서 전부를 주진 못하고 일부분만 지원해줄수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일단 알겠다 하였고, 해당 브랜드측에 연락을 하니 1~2cm로 작게 눌리고 찢어진건 저렴하게 처리를 할수있지만,
길게 찢어진건 비용이 많이 나올수있다고 하여,( 퇴근후에 사진도 첨부하곘습니다)
다시 상대방측에 연락을하여 금액이 많이 나올수도 있으니 일상배상책임 보험을 접수하는게 어떠냐 라고 말을하였고,
상대방측은 이미 거의 일주일이나 지난시점에 힘들다 인정할수 없다고 말씀하셔서,
그냥 저는 제가 늦게 알게된 부분도 있지만 제 나름대로 처리 하기위해서
보험사에도 전화를 해보니, 저는 일상배상책임이 없고 그냥 경찰서를 가는게 나을꺼같다고 말씀하셔서
경찰서에 접수를 해볼려고 하는데, 제가 따로 준비하거나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하는 게 있을까요?
아니면 굳이 경찰서에 가지않고 해결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보드도 초급단계이고 이런 사고 자체가 처음이다보니 다른정보들도 많이 얻었던 헝그리보더에 질문글 한번더 남겨봅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ㅋㅋ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항상 사고에 대한 질문은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질문자께서도 말씀하셨듯 6일 이후에 이의를 신청하셨고 제가 상대방이었다면 대응하지 않을겁니다. 다행인 점은 몸이 크게 안 다치신 것이구요. 상대가 일부분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것만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접수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