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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은 (12월11일)

 

저는 슬로프를 아래에서 위로 보는 방향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낙엽과 반턴을 섞어서 연습하는 단계로

진행하기위해서 일어나서 왼쪽방향으로 대각선 진행을 시작하고 1/4지점쯤에서

 

상대방측이 뒤에서 내려와 충돌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시 오른쪽등과 오른쪽 팔꿈치에 고통을 느꼈고 상대방측도 오른쪽 팔꿈치부분의 통증을 느낀거 같았습니다.

제가 느끼기엔 제가 상대방 데크에 박은 기분이였지만, 상대방은 서로의 신체가 부딪힌걸로 인지하고

 

당시 저는 처음겪는사고에 경황도 없고

내려갈수없는 상황이여서 저를 알려주던 저의 지인분과 상대방측 지인2명 해서 패트롤을 부른후 대기하였습니다.

 

상대방측은 직접 내려가서 의무실에서 대기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패트롤분이 저를 의무실로 옮긴후 각각 어떻게 사고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한 후 서류를 작성하였고,

 

번호를 교환후 저는 의무실측에서 응급실을 일단 바로 가라고 하여, 응급실에서 X-ray촬영후 뼈나 다른부분에 큰이상은 없어

반깁스를 하고 진통제정도만을 처방받고 끝나였습니다.

 

이후 사고처리과정에서 저는 실비보험만 있고 흔히들 말씀하시는 일상책임보험이 없는상태 이기도하였고, 이사등 개인적 사정으로

저의 시간과 신경을 더이상 할애하기 꺼려지는 부분도 있어서, 각자 실비로 처리를 하자고 먼저 상대방측에 말을하였고,

그렇게 일이 마무리되면 좋았을것같습니다.

 

사고 당시 저는 장비 부분의 손상을 단순히 저의 데크와 바인딩 부츠 부분만 확인을 하였고, 큰 이상이 없어서 부상에 대한 부분을 

각자의 실비로 처리하고 넘어갔으나

 

12월17일날 이사가 잡혀 어제저녁(12월15일)날 짐을 정리하던중 제 상의 아노락 부분 오른쪽 등에 불에 짓눌린듯이 길에 찢어진 부분을 발견하였습니다.  데크에 부딪힌거처럼 일자로 길에 짖눌리고 벌어져있어서,

 

이 부분은 당시에 제가 경황이 없어서 바로 확인을 못했던 저의 잘못부분도 있긴합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여 오늘 점심시간(12월16일)날 다시한번 상대방측에 연락을 하여서,  

오늘 알게되서 늦게 연락드리게되어서 죄송하단 말과 함꼐 상의 측에 이런손상이 발생하였다.

 

해당브랜드측에 연락을 하여서 수리를 진행하게되면 수리비를 줄수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상대방측은, 사고당시 바로 말을 한것도 이미 6일이나 지나서 전부를 주진 못하고 일부분만 지원해줄수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일단 알겠다 하였고, 해당 브랜드측에 연락을 하니 1~2cm로 작게 눌리고 찢어진건 저렴하게 처리를 할수있지만,

길게 찢어진건 비용이 많이 나올수있다고 하여,( 퇴근후에 사진도 첨부하곘습니다)

 

다시 상대방측에 연락을하여 금액이 많이 나올수도 있으니 일상배상책임 보험을 접수하는게 어떠냐 라고 말을하였고,

상대방측은 이미 거의 일주일이나 지난시점에 힘들다 인정할수 없다고 말씀하셔서,

 

그냥 저는 제가 늦게 알게된 부분도 있지만 제 나름대로 처리 하기위해서 

 

보험사에도 전화를 해보니, 저는 일상배상책임이 없고 그냥 경찰서를 가는게 나을꺼같다고 말씀하셔서

 

경찰서에 접수를 해볼려고 하는데, 제가 따로 준비하거나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하는 게 있을까요?

 

아니면 굳이 경찰서에 가지않고 해결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보드도 초급단계이고 이런 사고 자체가 처음이다보니 다른정보들도 많이 얻었던 헝그리보더에 질문글 한번더 남겨봅니다..

 

 

 

 

 

엮인글 :

좋은곳

2022.12.16 14:33:39
*.209.28.160

항상 사고에 대한 질문은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질문자께서도 말씀하셨듯 6일 이후에 이의를 신청하셨고 제가 상대방이었다면 대응하지 않을겁니다. 다행인 점은 몸이 크게 안 다치신 것이구요. 상대가 일부분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것만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접수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구요.

MintS

2022.12.16 14:45:37
*.66.112.187

네 좀더 고민해봐야겠네요.

뽀더용가리

2022.12.16 14:34:29
*.221.147.243

많이 안다치신 것 같아 다행입니다. 

 

위의 옷 파손 문제는 더 따져보긴 해야겠지만 이미 사고후  사고처리과정에서 양쪽이 각자 해결하기로 구두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경찰서에 가도 해결하시기는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찢어졌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증명하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MintS

2022.12.16 14:46:57
*.66.112.187

흠 그런가요, 저는 그냥 상대방에 뒤에서 박았고 , 그부분에대해서 돈이나 그런부분보단 잘못을 따지고 싶다면 형사쪽으로 진행하면 좀더 자세하게 조사가 진행될까요??

죽도록열정

2022.12.16 14:42:54
*.239.40.31

제가 상대방이라도 황당할것 같습니다.
글쓰시는분은 일배보험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상대방이면 괘씸해서라도 글쓴이에게 모든비용을 일배로 처리해주고 병원비등을 실비로 처리하지않고 괘씸해서라도 글쓴이에게 직접청구하고 병원에 입원하여 엄청난 고통을 줄것같습니다.
오히려 글쓴이 님께서 난감하신 상황이 발생할것같은데요
상대방은 모든걸 일배로 처리해줘도 되는상황인데
굳이 이중으로 처리할필요가 있을까요?
오히려 글쓴이 님께서 자비부담 안되시면 소송당할것 같네요

MintS

2022.12.16 14:47:58
*.66.112.187

그렇군요, 제가 확인못한부분에대해서 미숙한부분이 제가 괘씸한게되는거군요.

그럼 일단 제가 앞부분을 잘조사해서 잘접수하면 민사말고 형사고소로 진행을 해달라고 하면 진행이될까요?

죽도록열정

2022.12.16 14:54:41
*.239.40.31

과연 형사로 진행될까요?
최소한 뼈정도는 부러져야 과실치사가 적용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가 보기론 쌍방이 될것 같은데요
민사가 더 무서운것 잘모르세요?글쓰시는분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없기때문에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100프로 자비로 부담하셔야합니다.
괜히 긁어서 부스럼만드시지 마세요
서로 좋게 사과하고 마무리 되셨고 서로 안다친걸로 만족하세요
옷값 조금 더받으시려고 하시다가 역으로 수백만원 수천만원 물수 있습니다
이런걸로 물어보시기전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나
가입하세요

MintS

2022.12.16 15:10:14
*.66.112.187

그렇군영 조언 감사합니다. 

Hate

2022.12.16 14:48:02
*.102.11.75

영상 없으면 답 없습니다.

MintS

2022.12.16 14:49:34
*.66.112.187

그렇군여, 그냥 포기하거나 변호사를 고용하는게 더 속편할수도있겠네요

Hate

2022.12.16 14:57:57
*.102.11.75

그쵸 뭐 정 원하시면 법원가야합니다.
증거가 없으니 원하시는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지만요

법쪽으로는 변호사와 상담해보셔야겠지만
이게 큰 범죄로 취급되진 않을겁니다.

MintS

2022.12.16 15:10:53
*.66.112.187

확실히 의무실에서 작성햇던 서류만으로는 힘들겠네요!, 영상은 따로없으니 ,킁

대명베이스

2022.12.16 14:58:06
*.118.92.180

스키장사고는 옛날 교통사고 느낌이라 증거 영상이 있거나 상대방이 인정하지않으면 100대0이 힘듭니다 기본적으로 움직이다가 충돌하면 쌍방이라고 봐야하고 서로 일배책접수해서 보상받고 과실비율은 보험사끼리 싸우라고 하는게 편한데 그게 아니면 복잡하죠

MintS

2022.12.16 15:12:25
*.66.112.187

그냥 보험은 사고 이후에 들었으니 블랙박스처럼 앞뒤로 캠이라도 달고 타야겠네요 ㅋㅋ

구르는꿀떡곰

2022.12.16 16:51:49
*.253.82.243

보드복이 얼마나 고가의 제품인지는 모르겠지만....

몸이 크게 다치신게 아니시라면... 상대방이 수긍하는수준으로 받으시고...

끝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변호사사고 소송하고 해봐야...

시간낭비에 돈낭비에... 정신적 스트레스만 더 받으실거에요...

 

산유국서민

2022.12.16 16:52:34
*.127.112.188

보드 겁나서 타겠나요 ㅎㅎ
경사진 눈밭(이라고 하지만 방판)에서 타는거라 간혹 본인의지와는 다른방향으로 나자빠지는게 십시일반 이거늘
까딱했다가 스치기라도 하면 경찰서 행이군요

저도 20여년 가까이 탔지만(고수는 아님 ㅜㅜ) 통제불능상태가 예고 없이 오더군요
ex : 토우 / 노즈 콬! 앞쩍은 예수님도 못피함

글쓴님 실력은 알 수없으나 그런상황 언제든지 올거에요
서로 민/형사 날리는일 자주 일어날것같네요
보딩.. 생각하셨던거 보다 많이 다칩니다. 저도 그랬고 주변사람들도 많았어요
조심스레 종목을 바꾸시는건 어떠실지요

물리적 신체적 손해가 크다면 손해과정을 세세히 따져 묻는게 당연하지만 요즘은 여기저기 스크래치만 나도 민형사 묻겠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답답하기도 무섭기도 하네요

아… 보드를 너무 오래타 꼰대가 되어 이런 이런 관점으로 보나 봅니다…이정도 까진 아니었는데

아이폰6

2022.12.16 17:08:25
*.164.143.186

어렵습니다 민사도 형사도..

산유국서민

2022.12.16 17:21:27
*.127.112.188

첨언으로 법 변호인 말씀하시는거 보니 이쪽으로 잘 아시는분인듯 하신데
제 경험상 작은 사업을 하다보니
상호 손해관계로 경찰 법원 들락 거릴일좀 몇 있었는데
큰돈엔 법률대리인 써가며 일처리하면 좀 남는데
큰돈 아니면 안남아요
시간도 많이들고 시즌은 짧고요

경험상 그분들 작은돈에 진실과 정의를 위해 일하시는분 아닙니다 수임료좀 짭짤해야 같이 합좀 맞춰줍니다
지인이 있으시다면 모르지만

소액으로 법원에 가면 첨부터 정식 재판 안해요
조정관이 조정이란걸 하죠 이때 다들 원만하게 하라고 해요
대립각이 안줄면 그담에 재판 가고요
조정관도 그럽니다 서로 좋게 해결하라고 합의점을 줘요
조정 잘되면 재판 안가고 끝나요
그럼 애초에 초기 상호 합의점과 비슷해요
그때 시간 잔득 들며 여기까지 올일인가 싶죠
서로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라며 두서 없이 주절거렸습니다

EYESHOT

2022.12.18 08:45:22
*.116.142.123

잼있네요. 보드 25년 탔는데 ㅋ_ㅋ

세상이 점점 재미있어집니다.

파파스토미(구:돌옵)

2022.12.21 13:21:08
*.74.184.253

같은 생각입니다. ㅋㅋ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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