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름에 구매해서 어제 17일 처음 타보았습니다.
오후에 타다보니까 바닥면이 살짝 들 뜨고 엣지가 휘었더라구요.
지인과 살짝 부딪혔는데 속도가 느린정도였습니다 입문자인경우라서요.
학동에 가져가보니 업체에 맡겨서 복원을 하든 패치를 붙이는 작업 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샵에서는 이정도면 원래 가해자한테 보상을 받을 정도로 큰 충격이 있어야 된다는데 저희는 살짝 부딪힌거구요..
어떤분은 저정도 베이스가 뜨기에는 제품이 하자가 있을수도 있다고하구요..
살짝 부딪혔는데 저렇게 깨질정도로 원래 약한 제품 일까 싶기도하구요..
혹시 데크도 심의를 넣을수 있나요..?
아시는거구요. 심의? 무슨 심의요? 소비자 과실 충격으로
인한 제품 파손은 본인 과실입니다. 그냥 수리 맞기시는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쌍방이고 지인이시니 원만히 해결하시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