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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방향을 바라보고 서 있다가. 내려오던 스키어랑 접촉이 있었습니다.
상대방 스키어는 1차로 다른 사람과 부딪힌 후, 중심을 잃어서 컨트롤 하지 못하다가 저와 부딪힌거라고 하더군요.
저역시 상대방이 너무 갑작스레 시야에 들어와서 차마 피하지 못하고 충돌을 했습니다.
저는 산 방향을 보고 가만히 서 있다가, 이제 막 출발하려고 노즈 방향만 살짝 틀으려고 하는 순간이었고, 상대방은 다른 사람과 1차 접촉 후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에게 돌진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과실이 없을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이런 경우 저에게도 과실이 있을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저는, 슬로프 중간은 정지해 있는 용도는 아니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슬로프 외곽 사이드만이 그나마 정지해 있으면.. 과실이 좀 많이 줄어든다 정도? 일 것 같기도 하고요. 혹은,,거의 없?거나...
법적으로 규정화된 것은 없으니, 뭐.. 기준이야 제각각이지만.. 슬로프는 내려가기 위한 곳이라는 것은 기본이니까요. 그리고 그 내려가는 와중에 내려가는 사람끼리의 충돌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치만 정치해 있다는 것은.. 마치 차도에서 차가 정지해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는 컨셉은 있습니다.
보통 정지는 외곽 사이드에서만 사람들끼리 암묵적으로 인정되기도 하고요.
그러나 컨셉일뿐..이게 피해가 난 상황에서 법적? 과실여부 판단에 쓰일 정도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슬로프는 차선도 없고, 깜빡이도 없고, 일직선 라이딩이 아닌 이상, 충돌은 언제든지 있을 수 밖없는..베이스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스포츠는 암무적인 사고를 깔고 가죠..ㅜㅜ.
그리고,,제 개인적 판단으로는... '바라보고' 서 '있다'고 하셧는데, 기본적으로 정지상태에 있으려면 슬로프 중간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만약 넘어졌다면, 빨리 일어서서 자리를 피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땐, 오직 뒤에서 오는 라이더의 상황을 살펴서 출발하기 위한 용도로만 산쪽을 봐야겠죠. 무작정 출발하다간 충돌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혹은 동시에 콘트롤을 잃고 오는 라이더를 피할 준비를 위해 산쪽을 보고 있던가요.
보고 계셨는데, 충돌할때까지 가만히 계셨다면...과실이 어느정도 있다고 전 봅니다.
왜냐면 보이니까요. 저 사람.. 저 사람과 충돌하겠네.. 내 근처네.. 자리를 빨리 피해야겠네..라는 관찰이 이뤄지니까요.
제 개인 생각입니다.
아무튼 과정 다 무시하고, 서 있는 상황자체가..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정답을 모르는 질문...ㅠㅠ잘해결되길 바랍니다.
펜스 바로옆에서 앉아있지 않는 이상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