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적인 일로 관심을 끌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하시는 거 같아
이렇게 불특정 다수의 의견을 듣고자 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요일 오후 2시 30분경 지산 뉴오렌지 상단부분 중간에서 보더끼리 사고가 있었습니다
글을 쓰는 본인을 A
그 외 상대방을 B 라고 하겠습니다.
슬로프를 내려다 보는 시점을 앞으로 기준잡겠습니다.
A는 전향 레귤러 오가사카
B는 덕 레귤러 흰색데크
-A의 주장
: A는 슬로프 우측에서 힐턴을 끝내고 토턴 진입과 동시에 사고가 발생
이 때 B는 A의 데크 테일 힐 쪽을 치고 테일 전체를 쓸어감.
A는 힐턴에서 토턴 진입시 사고가 발생함.
이유: B 데크 노즈 토우쪽 상처가 증거.
B 데크가 토 엣지로 직진 하다가
A 데크가 토턴 진입하면서 들린 테일 힐 엣지에 받음
이 때 측면 추돌시 B 데크의 노즈 엣지가 먹었을 것
상판이 먹은걸 보아하니 측면이 아닌 측후방에서 추돌.
B 데크는 라운드 데크임으로 A 데크의 테일 힐 엣지를 치고 상판으로 타고 올라와
테일을 전체적으로 긁고간 것 (A 데크의 테일을 B 데크의 노즈쪽 토우 엣지로)
결과적으로 측 후방 추돌사고
B 가 앞을 봤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
-B의 주장
토턴 다 돌리고 힐턴 진입하려다 폴라인에 사람이 있어 진행을 더 하고 힐턴을 하려다
갑자기 A가 나타나서 서로 ‘턴 중에’ 부딪힌 사고라 주장.
이 때 A는 힐턴으로 B에게 진입했다 주장.
A 데크의 노즈 힐 쪽과 B 데크의 노즈 토우쪽이 부딪혔다 주장.
*말이 맞지 않음.
A가 이 때 힐턴이었으면 B데크 노즈 토우쪽 상판 상처가 생기지 않음.
A 데크의 테일 힐쪽 상판에 상처가 생김.
A 는 토턴 진입중이라 주장.
목격자 진술: B가 A의 뒤를 첬다고 함.
-데크의 충돌부위
A 데크의 상처는 테일 힐쪽 ppf가 뜯겨짐 (사진에 표시해둔 부분)
테일쪽 상판이 전체적으로 깎임
B 데크의 상처는 노즈 토우쪽 상판 찍힘 (사진에 표시해둔 부분)
-신체의 충돌 부위
A 의 오른쪽 등과 날개뼈
B 의 왼 팔과 왼팔 손목
이로인해 본인 오른발 발목 측면 외부 인대에서 통증이 생겼네요..
테일 물리면서 몸이 노즈랑 거의 뽀뽀할 뻔 했으니까요...
다수의 판단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