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모든 업종은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해요.
현금 영수증 발행 업종은 소액의 경우는
소비자가 요청 안하면 안 해도 되는데
10만원이 넘는 금액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하지 않아도
사업자가 직접 국세청 지정된 임의번호로 발급해야 합니다.
안하면 탈세입니다.
만약 내가 소비자인데 현금 영수증 발행은 안 해줬다?
10만원 이상 현금 계좌이체로 결재했는데,
사업자가 왠지 국세청에 신고 안 했을거 같다면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과 상관없이)
국세청 홈페이지 민원에 계좌이체 기록과 사업자번호를 남겨두면
국세청이 알아서 조사하고, 문제가 있다면
현금 영수증 처리와 포상금으로 결재금액 20%를 입금해줍니다.
납세의 의무는 헌법 입니다.
지킵시다.
헌법위에 살지말자구요
근로소득이 발생한경우 종합소득세신고는 필수입니다.
그걸 지키지않으면 헌법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