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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 본인입니다.

요점은 살짝 빼놓고 얘기하시니 최대한 간결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문제의 그 부분 확대사진

Cap 2023-12-27 11-54-59-476.jpg

 

1. 크랙난 부분에 대한 것 :

 3주 동안 열심히타다 부러진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수리가 가능하다는 수리점으로 간게 맞구요, 근데 크랙 끝 부분에 하필 그 지점에 그 부분만 본드 자국이 있습니다.

아마 누구나 이런 상황이면 전 판매자에게 우선적으로 연락을 할 겁니다.

사전 고지를 받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연락 드린겁니다.

 

2. 본드자국에 관련된 이야기들:

 최초연락에, 알고 계셨던건지 본드자국은 뭔지 누가한건지,, 이정도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분은 전 판매자, 전전 판매자 전화번호는 드리지만 그 외에는 책임이 없으니,,

법으로 해도 안된다 구매자 당신이 더 오래 탔으니 본인이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 마지막 판매자로써 최소한의 책임을 져달라 말씀 드린겁니다.

만약 수리된 이력이 있는 데크라면 사람이 다칠일이니 이렇게 따지는 것이라 분명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본인은 이상없었으니 책임 없다고만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 본드는 본인이 바른게 맞으며, 본인 글처럼 상판 들뜸때문에 강력 접착제로 도포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으신 것도 맞으며, 보내주셨다는 사진도 지인 연락자에게 물어보니 없었습니다.

그에 대한것도 당사자께서 인정 하셨구요,,

 

결론.

 

제 잘못으로 데크가 파손되었다 생각해 수리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따지고 하는것도 불미스럽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판매를 하셨고 구매 후 3주던 4주던 크랙이 발생하고 그 크랙 끝 지점에 본드자국이 이미 있었다면, 어떤 분이 과연 그냥 아 내 잘못이구나 하고 넘어가실까요 ? 전 그저 어느 정도의 납득할 만한 말을 듣고 싶어 연락드린 것 뿐입니다.

 

제가 더 타고 덜 타고의 문제를 떠나서 사람이 심하게 다칠 수 있었던 것이고,

 하필 우연히 말도 안되게 그 자리에 의심을 할 만한 것이 있어 최종 구매자로써 이유가 궁금했던 것 뿐입니다.

 

다행이 다치진 않았으니 다행으로 생각하고 즐겁게 보드 탈 생각입니다.

다들 수고하시고 남은시즌 안전한 보딩 되시길 바랍니다.


샤방

2023.12.27 12: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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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갠적으론 판매자가 양아치라 봅니다
탑시트가 뜬다는건 코어에 문제가 생긴겁니다 근데 본드질 하고 판다?? 

문제를 있다는걸 빤히 알면서 감추고 팔겠다는거죠.

 

문제는 보이지만 수리점에 안갔으니까 수리한게 아니다.????

사고가 났는데 수리를 안했으니 사고차가 아니다??    

무한무도리

2023.12.27 12: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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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싸게 구매한 데크가 파손되서 속상한 마음은 이해가 되나...

 

데크를 처음 수령하셨을때 이미 상태를 확인하셨을텐데 그때 말씀 안하시고 3주 후에 "마지막 판매자로써 최소한의 책임을 져달라 말씀"하시면 어느 판매자가 좋아할까 싶습니다.

 

상황이 의심이 가니 해당부위의 에폭시(혹은 순간접착제) 자국에 대해 물어보는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판매자에게 어떤 책임을 져달라고 하는건 이해가 안되세요... 제 입장에선 마지막 판매자로서 최소한의 책임이 뭔지 모르겠고요;;

살살타자

2023.12.27 12: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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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하게 따지면 최종 판매자분의 배상 책임은 없는듯 보이나

(구매자가  3주간 사용하면서 발생한 이슈 가능성)

 

해당 부위에 접착제 도포 흔적이 있었고 그부분을 판매과정에서 사전 설명하지 않은 부분은

제품의 가격 형성에 영향을 줄수 있는 중요한 품질에 대한 고지의무를 하지 않은것으로 보입니다.

 

판매자는 소비자가 칭얼거리는거로 보이고

구매자는 판매자가 고장난 데크를 속여 판것으로 보일테니 

해결은 애초에 불가능할것으로 보이고  

 

서로 감정소모하지말고 같은 보드인으로서 도의적 책임 차원에서

위로금 10만원을 구매자에게 지급 해주면 좋을듯

CHUBBY

2023.12.27 12: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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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판매자로써 최소한의 책임을 져달라 말씀 드린겁니다." 이 부분이.... 어떤 최소한의책임을 원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이크이태리

2023.12.27 12: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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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중고거래 구매는 신중하게, 전문가가 아니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게 가장 좋은 듯 싶네요 ㅠ 연말에 씁쓸하네요 

 

pepelonely

2023.12.27 12: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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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외한으로서, 또 통화로 오간 내용은 당연히 알 수 없으니 배제하고, 글로만 봤을 때 먼저 글 올리신 판매자분이 번드르르하게 셀프 변호를 하셨지만 제가 봤을 땐 알고 수리했고 판매 했고 여러 제발 저린 부분에 대해 다방면으로 방어글을 쓰신 것 같아요 그리고 거래 후 3주 지났다는 점이 그분을 살린듯요. 이 글 보면 여기서 마무리 하시려는 것 같은데 맞다면 속 많이 상하실텐데 위로 드려요. 건강히 즐보하세요 

으르엏

2023.12.27 13:26:37
*.70.82.165

3주 동안 열심히타다 부러진것 같았습니다.

 - 여기서 끝인거 같아보이내요

ORCA

2023.12.27 14:20:05
*.33.207.41

3주 동안 열심히타다 부러진것 같았습니다.

 - 여기서 끝인거 같아보이내요

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

샤방

2023.12.27 14:28:48
*.193.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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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동안 열심히타다 부러진것 같았습니다.

- > 약하게 부서져 있던 부위에 충격이 점점 가해지면서 감출수 없을 정도로 부러진게 티가 나게 된거겠죠. 

결국 부서진 부위가 본드질한 부위 아닌가요?????

그렇다면 판매자는 욕 씨게 먹어야 하지 않나 싶네요  

 

 

김오띠

2023.12.27 15:12:49
*.209.40.226

글만 보고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걍 들어주기만 하면 될텐데요.

누가 잘못했다 특정하는 것은 좋지가 않네요.

 

아무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트라팔가

2023.12.27 15:18:16
*.169.9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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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제품을 판매할때 크던 작던 본인이 수리한 부분이 있으면 고지하고 판매하는게 맞지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히 명기했으면 구매자분이 구매를 안하시거나 더 싼 가격에 팔렸을듯하네요.

스팬서

2023.12.27 18:52:38
*.143.11.50

판매 전문 사업자에게 구매하셨다면 청약 철회권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여지가 있지만 개인간 거래는 민법을 적용 받습니다. 판매시 사용중 환불에 대한 약정이 없었다면 사실상 구매자가 제기하는 민사 과정과 그 시간이 더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처럼..

2023.12.28 00:54:53
*.101.195.24

저렇게 크랙 간 건 라이딩 중 체중이 실려 일어난 것 같습니다. 본드칠 한다고 크랙 갈 게 안가는 건 아니니까요. 그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다면 처음에 발견하셨을 겁니다. 산 지 얼마 안된 데크가 망가진 건 억울한 일이나 본드칠을 가지고 판매자 운운하는 건 좀 아니네요.

부자될래크롱

2023.12.28 08:10:39
*.39.179.155

에휴 속상하시겠네요 저도 비슷한 경험 있었는데 제가 구매한건 새제품을 중고로 산거라 환불 받았습니다. 타고있는중에 탑시트가 벌어졌거든요. 진짜 난감했었어요. 다행히도 샵에서 보상처리가 되서 원만히 해결이 되었지만 다시 생각해도 아찔 합니다. 크랙 가신 부분 보면 노즈 꼽히거나 하면 새 데크도 부러지는 경우 많은 부분인듯 합니다. 데크에서 견뎌줄수 있는 최대 하중을 못 이기면 한방에 나가버리죠.

금전적 손실로 정신적 피로감이 ㅜㅜ, 부디 판매자분과 원만한 해결이 되시길 바랍니다 ㅜㅜ

9ooza

2023.12.29 13:39:29
*.246.84.142

저 흔적으로 인해 중고가 가격자체가 달라질 상황인데... 숨기고 가격은 정상가에 판매한게 아쉽네요...

개스피드

2023.12.30 23:25:57
*.235.73.63

살때 잘보고 사셨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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