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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일 하다보면

 

증빙처리 할일이 생기는대요

 

물품구입이나...거래처(갑)접대비용 등등

 

카드 영수증 또는 현금 영수증을 제출해야 되는대요

 

 

질문

 

예를들어 10만원 카드 끊고

 

취소후

 

5만원으로 다시 끊은뒤에

 

회사에 10만원 짜리 영수증을 제출하면 문제가 생기나요??

 

회사마다 틀리겠지만.....궁금합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건 아니고  위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요

 

 

가슴이 콩닥콩닥.....죄 짓는 같아서여

엮인글 :

hy

2011.01.05 13:29:40
*.248.144.21

차액 5만원이 어디로 갈까요? 비자금?

이게 바로 가짜 영수증을 이용한 분식회계가 되겠네요. 납세액도 영향을 받을거고..

적발시 쇠고랑 이쁘게 착용하실 수 있겠네요.

잘 판단하시길...

일취월짜앙

2011.01.05 13:37:07
*.46.147.221

법인카드는 일단 접어두고 상당수 중소기업들이

 

직원경비를 개인카드나 개인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으로 증빙처리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리고 연말정산 공제도 받으시고 --;; 절대로 안되지만 세무조사 나오지 않는한 걸릴일도 없어서

 

걍 나두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요 경우라면 저렇게 하셔도 당장은 걸릴일이 없겠습니다만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처리했다면 법인카드처럼 바로 적발되시겠습니다

 

옛날에 영업사원들이 자주 해먹던 속칭 "와리깡"의 변형인거 같은데

 

이것도 재무쪽과 같이 해드셔야지 단독으로 하다가 들켜서

 

영업임원까지 일망타진한 저의 첫직장의 기억이 있네요 ^^;; 

 

 

 

레알느림™

2011.01.05 15:15:55
*.120.47.157

과대비용계상 이게 분식회계죠

일정규모의 중소기업이고 외감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면

회계감사나 5년에 한번씩 돌아오는 세무감사에 발리는 수가 있습니다

경리/회계를 아는 분이라면 재무제표만 봐도 회사 상황 파악됩니다

안걸릴꺼라는 생각은 순진한 생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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