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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지인이야기입니다

슬로프 하단부에서 카빙을 타던 중

한 쪽 방향으로 낙엽을 타며 내려오는 분과의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다만 몸이 부딪힌게아니라 보드를 밟고 지나가게 되면서(상대방은 렌탈보드)

상대방이 뒤로 넘어지게되었는데요

사고경위서에 엉덩이 쪽 통증을 적고 이후에 어깨쪽 실금이 발생했다며

(어깨 관련 물어봤을 때 그날 이미 많이 넘어져 어깨는 원래 아프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경위서기록X, 구두로만 이야기)

큰 합의금 및 합의가 불가하면 고소 등등의 이야기를 받고 있다고합니다

 

저도 이야기를 듣고 일배책을 통해 보험사 쪽으로 넘기면 된다고 이야기 전달했지만

안타깝게도 지인이 본인, 가족 모두 일배책에 가입이 안되어있다는 점입니다...

 

어떠한 식으로 대처해야할지 합의 부르는대로 맞춰줘야하는지 조언 구해봅니다..!

 

엮인글 :

일촌치킨

2024.01.10 16:17:43
*.146.47.140

가/피해자는  완전 정해진거예여??  ㅠㅠ 애매한 상황일거같은데요 ...ㅠㅠㅠ

 

 

™판때기보더

2024.01.10 16:42:10
*.234.197.181

적정선 합의 하시려고 한 증거 남기시고 너무 터무니 없으시면 법으로 판결 나오게 기다리시고 경찰 조사 받는게 좋을거 같아요

호크가좀더길었으면

2024.01.10 16:43:27
*.32.4.225

이건 당시 상황을 본게 아니라 잘잘못 따지는거가 의미없고

다처서 치료해달라는데 보험없으면 자비로 물어줘야죠..
단지 지인분도 같이 하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빨리병원가셔서 불편한곳 치료받으시라고 하세요. 병원 가고 안가고에따라 처리하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호크가좀더길었으면

2024.01.10 16:44:10
*.32.4.225

도움이 필요하시면 쪽지주세요

영원의아침

2024.01.10 17:26:50
*.234.180.14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100대0 은 없죠.
쌍방 으로 밀고 나가서, 치료비 50% 만 줄수 있다고 하면 됩니다. 치료 잘받으시고, 영수증 나오면 보여주시면 50% 입금해드린다고 하시면 되요.

싫으면 법대로 하면 되고, 고의성이 없는 상황이라 형사책임은 당연히 없음.
민사는 법원가서 싸워봐야 하는대 사실 배보다 배꼽이 크죠.

게이트왕_김DQ

2024.01.10 17:33:36
*.235.91.38

저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고 상대방은 당일에 괜찮다고 했지만 나중에서야 어금니 3개 파절, 어깨골절로 인한 후유장애 예상 등으로 상대 변호사를 통해 6천만원정도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일배책이 있었고 보험사 담당자가 사정 들어보더니 보드사고 이후 다른사고로 다친걸로 판단되어 먼저 채무부존재소송 걸어서 승소했습니다
그리고 한푼도 보상해 주지 않았습니다

혀비여라

2024.01.10 19:18:12
*.235.15.199

지인분이 랜탈 보드 밖았다는건가요?? 아무리 개떡같은스키장도 하단부는 씨씨티비가 잘되있어요. 지인분이 전방주시 못하고 밖았으면 일배책 있던없던 치료비 물어줘야하구요 상대방이 지인분보다 상단에서 빠르게 내려온거라면 상대방 과실이구요. 씨씨티비 영상보고 개해자 피해자 가려내는게 우선일듯 싶네요.

저는 2년전 스키어와 충돌하여 왼쪽 다리가 아작났는데요 상대방이 지과실 100% 임에도 충돌시점이 동일 선이라고 배째라해서 형사고소로 과실치상 먹여주고 현제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중입니다. 사고당시 충돌 방향이 아닌 사고전 선행자와 각자의 속도를 보기 때문에 가속시에 시야 넓게 보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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