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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님...


" 모모모 렌탈샵 렌탈 데크 가지고 협박하는 놈들입니다. "

이건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합니다.


서로 암묵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글쓴이가

"모모모 렌탈샵에서 렌탈 하시면 각별히 소중히 다루고 지켜주세요."


글을 읽는 이는 아 사건 난 거기구나 라고 암묵적으로 아는거죠. 절대 명예훼손으로 못 겁니다. 공연성이 없거든요. 

암튼 이렇게 쓰면 됩니다. 글고 입소문으로 번지는건 법으로 처벌 못합니다. ㅋㅋ


글고 위법성 조각사유라는게 있습니다.

공공의 공익을 지키기 위해서 어느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거죠.

예를들면 운동화 공동구매 하는데 판매상이 가짜를 판매 하고 있다면 판매상을 공개해서 거기서 상품을 사지 않도록 경각을 주는거죠. 

그 렌탈샵이 그런짓을 수도 없이 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그냥 사실대로 공개해도 상관없습니다.




엮인글 :

세븐보더_829037

2011.01.06 16:26:21
*.238.187.168

공개임박???

MND

2011.01.06 16:27:36
*.248.223.187

위법성.. 학교에서 배웠는데 시험까지봤는데 단지 위.법.성. 만 기억나는군여ㅋㅋ

DS

2011.01.06 16:28:38
*.154.228.68

개봉박두?

상어형님

2011.01.06 16:29:32
*.247.158.7

아...이런게 있었군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당~

1588-1515

2011.01.06 16:31:02
*.228.173.65

그냥 렌탈샵 모두 이용 안하고 휘팍렌탈 이용하면, 샵에서 알아서 조치 나오지 않을까요?

씻으면원빈

2011.01.06 16:31:25
*.144.219.204

드디어 업체 사장등장인가요?

 

 

 

괜한 업체공개로 쌍방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수도... 

 

 

 

떳떳하다면 로긴으로~

truelife

2011.01.06 16:43:47
*.80.216.120

지금 뭔가 잘못이해하신듯한데요^^; 이글쓰신분은 80만원 피해자분에게 돌려서 상호를공개하는 건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하는거같은데..

씻으면원빈

2011.01.06 16:58:09
*.144.219.204

아 그런건가요 제가 좀 바보같아서요 ㅎ 긁적긁적 ^^

 

어쨌든 경찰서까지 간 사건이니 만큼

 

샵측에서도 상호공개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면

 

충분히 쌍방으로 성립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건가요?

 

truelife

2011.01.06 17:03:19
*.80.216.120

원빈님의견대로 상호는 공개안하는게 좋은거같네요^^

2011.01.06 16:31:29
*.226.216.36

현업에 계신가요? 렌탈샵 이름을 공개하는 순간 공연성은 성립합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건 적시사실로부터 피해자(렌탈샵)를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거구요. 일련의 게시글을 볼때 글쓴이분이 추천하신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 측면에서 다뤄볼 가능성은 있으나 역시 추천하고 싶지 않고 그냥 말씀 안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혹시 글쓴이분이 피해보실까 글 적습니다.

2011.01.06 16:33:41
*.226.216.36

아 중간쯤에 위법성 조각이 아니라 구성요건 해당성입니다..

Dave™

2011.01.06 16:31:56
*.232.139.162

별거 아닌거 같은데 일이 많이 커진거 같네요...

 

그냥 그분들한테 사과 받고 끝내세요...

 

샵돌이들이 머 알지도 못하고 장난심하게 쳤고...

 

님도 이것저것 많이 배운게 있을겁니다.

 

경찰서 가도 뾰족한수 없구요...시간낭비일 뿐이죠...

노땅보드

2011.01.06 16:52:18
*.138.148.85

아무리 그렇다 한들 지금 경찰서 가는 입장에서는 조심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우회하여 "모모모 렌탈샵에서 렌탈 하시면 각별히 소중히 다루고 지켜주세요.

요 정도 까지는 가능하리라 생각 되긴 합니다만 인터넷 특성상 그 밑의 리플로

본건과 관련하여 악성댓글이 달리거나 원글의 주소를 적어서 알 수 있게 된다면

빌미가 될 수도 있으니 까요....

현법에서 그 공익을 위해서 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힘 들고 지치죠.

그렇게 되면 진짜 변호사 선임하고 진흙탕속으로 들어가야 하니

지금처럼 비 실명으로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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