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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계산을 해봤습니다......

 

소가가 800000원짜리라고 가정했을때, 샵에서 취득하는 금액은

 

이월할인+대량구매 이렇게 해서 40% 정도의 DC를 받았다고 봤을때,,,,,,,,,,

 

샵의 취득액은 정확히 480,000원 입니다.

 

그 샵의 덱 바인딩을 길게 잡고,,,,내용연수가 5년을 가정했을때.   정률법에 대입하면  .451 이 나오니깐,,,

 

2009년에 샵에서 그 덱을 구입했을 경우 

 

취득가액 480,000   첫해 감가상각비는 216,480 이므로 2010 잔존가는 263,520원 이고

 

2011년도는  263,520 원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118,848 원이므로 현재의 잔존가는 대략 114,672 원입니다.

 

그러니깐,,법적으로 글쓴이님이 샵에 보상해야 할 대금은 114,672 원입니다.

 

단 위에 제가 측정한 금액 기준과,,,,,,,, 샵에서 잘못받은 덱을 글쓴이님에게 주거나,,그 원래의 샵으로 되돌려 주는 경우입니다.

 

아,,,추가로 해야 할게,,있네요...    잔존대금 114,672원에 하루 렌탈료도 + 하면,,,,,,보상가는 15~20만원이면 되겠네요.

 

긍데 과연 샵에서,,,,,,,,, 렌탈장비를 덱+바인딩을  480,000 짜리를 구입할지가 더 의문입니다

 

참고하세요,,,,,,참고는 참고일뿐!!!!!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음 합니다.

엮인글 :

앨리스양♥

2011.01.07 11:37:09
*.145.93.204

이제그만....

cider

2011.01.07 11:39:49
*.115.223.46

일반인도 이월은 40% 이상 할인인데

이월+대량구매 할인률이라면 40%는 

더 넘을거 같은데요...

 

앞으로삼육공

2011.01.07 11:40:06
*.106.214.92

ㅎㅎ 그만요~

그리고 덱+바인딩+부츠 셋으로 40넘게 주고 사믄 장사하기 힘듬. ㅋ

8학군 술쟁이

2011.01.07 11:43:37
*.105.131.4

글켓죠~~~~ ㅋㅋㅋㅋㅋ   100셋트만 사도 사천이니깐~~~~~~~ㅋㅋㅋㅋㅋㅋ

『보라색하늘』

2011.01.07 11:41:42
*.64.100.2

헝글분들.. 참 똑똑하다~~ㅋ

8학군 술쟁이

2011.01.07 11:48:04
*.105.131.4

샵 사장님 하고,,,,,,글쓴이 하고,,,,,,,적당한 금액에 쇼부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 해도 이정도 선일꺼니깐

보린

2011.01.07 11:52:32
*.96.234.130

100% 소비자 잘못일때의 경우이고..

 

장비 제대로 확인 안하고 반납 받은 업자 과실분 또 계산해야죠...

 

여기까지는 민사고..

 

전 업주가 했다는 협박과 개인정보 도용... 형사건이 더 궁금합니다..-_-

8학군 술쟁이

2011.01.07 11:56:26
*.105.131.4

아이코,,,,,그런것도 계산해 드려야 하나요~ ㅋ  양측과실~  비율적으로 7:3 정도

 

소비자 7  업주 3  이러면 한 8만원돈~~~

 

걍 적당히 서로 과실인정하고,,이런걸로 형사로 가기는 쩜~~~~~~

 

서로 서로 원만히 타협했음 하는 마음입니다.

광마

2011.01.07 12:26:22
*.218.236.121

개인정보 도용은 이유 없음.

협박 성립하기 매우 어려움. 정황상 화가나는 상황에서 유선상의 욕설은 지속적인 반복이 아니면 처벌이 힘듭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속은 해석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3회 이상을 말합니다. 한 통화에서 3번 욕설을 한게 아니라

3번 전화해서 욕한 것을 의미함.

명예회손, 그나마 가장 유력한 것이 친구에게 절도를 했다고 문자를 보낸 것에 대한 명예회손인데요.

요 것은 어느정도 명예회손이 성립하긴 하나 그 죄의 정도가 엄청 미미합니다.

거기에 당사자(학생)이 수신거부를 했었던 부분이나 고의적인 면피를 위한 기망 행위로 착각할 수 있었던

정황등으로 역시나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 예상엔

벌금 몇십만원 나오고 말겠지요.

본문 글쓰신분이 보상가액 상정은 깔끔하게 잘 해주신 것은 있지만 만일 실제 민,형사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기타 다른 부분에 대한 보상금이 추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학생은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맞고 그 액수의 문제이긴 하죠.

어제도

2011.01.07 13:23:12
*.232.212.164

그럼 만원내고 데크 빌렸다가,   잃어버렸다고 하고, 10만원 보상해주면

 

그데크 내꺼 되는건가요?

 

거기다 남에 데크 빼서 반납해서 무사통과되면,    10만원도 안드는거네..

 

거참...정말......못살겠다.....

 

헝그리보더가 아니라,,  어글리보더구나....

8학군 술쟁이

2011.01.07 13:35:08
*.105.131.4

남 참,, 재밌는 분이시네요~ ㅎㅎㅎ   어린애가,,,,내 애기 안들어 준다고 떼쓰는 것처럼

 

님은 칭구들한테 만원 주고 빌려서,,,,,,,잃어버렸다고 하고,,,10만원 보상해주고 칭구들 덱 만들어 주세요...편법

 

글고 남들 덱 빼서 반납해주고,,,,,,,반납할때,,최대한 비슷한 넘으로 찾아서 뽀리 하시긍~

 

cctv 확인 잘 하시고~~

 

긍데 과연,,,,,,,,,,렌탈덱을 10만원 주고 ㅋ 가지고 갈 사람이 몇이나 될지~ 부츠는 반납 했는데~ ㅋㅋ

 

 첨 타러가는 물정 모르는 초보들이 아닌이상~

2011.01.13 04:29:39
*.234.200.10

담에 그런겨산으론 장사하지마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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