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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받은 렌트카에 어느놈인지 모르겠지만..

 

앞휀다부터 뒷휀다까지 열쇠같을걸루 한줄 쫚~~하고 긇어놨습니다..

 

분명 렌트받을땐 없던 기스였기에 40만원현금 지급하고 영수증 받아놨는데요..ㅠㅠ

 

이거.. 제차 사고낸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지급받을수있나요??

엮인글 :

마이택

2011.01.10 16:55:32
*.99.126.51

렌트와는 별개 인걸로 느껴 집니다만~ 렌트카의 보험으로 처리 하려고 해도 렌트카는 대부분 자차 빠지지 않나요??

 

무사고라 렌트를 할일이 없어서^^;;

땅끄지

2011.01.10 17:58:12
*.144.20.132

안타깝지만 상대차량 보험사와는 별개처리 되십니다.

상대보험사에 당신네 보험 가입차량때문에 사고만 안났어도 내가 렌터카를 쓸 일도 없었을거다~

그러니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되었으니 이 비용도 처리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보험사는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만약 자차의 파손부위가 어느정도 되며, 수리기간도 많이 걸린다면

몸이 아프니 대인처리를 해달라........하며 상대측 보험사에 대인비용을 요청할수는 있을겁니다만...

과도한 비용을 청구한다면 아마도 보험사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겠지요...보험조사라든지...뭐 ....일련의 조치가.....예상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대차로 렌터카를 받으실때 KT 금호나, AVIS를 쓰셨다면 그 두군데 회사는 메이져 업체이기때문에

자차의 자차보험과 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자차면책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입비용은 사용일단위로 정산되며, 혹시나 사고가 발생되더라도 자기최고부담금 30만원 또는 5만원까지 부담하시면 됩니다.(전직 렌터카 회사 근무를 해서...^^;)

 

 

상대방 보험회사로 청구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것 같네요.

 

그냥 구정전에 액땜하신셈 치시는게 어떠실까하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불량아빠

2011.01.10 19:40:42
*.18.89.33

자차면책 가입 않하셨나보네요.그럼 답없습니다.ㅡㅡ;;

 

보통 렌트카 1일 자차면책금액은 1~2만원 사이라 꼭 가입하시길 바랍니다..다음부터라도..

 

대신 사고가 나면 자차면책금액에 대한 부담금 외 휴업에 대한 금액은 따로 지불하셔야 됩니다..

 

금호렌트카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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