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엊그제 사고가 났습니다. 간략히 설명하면...
1. 상대차가 골목 교차로에서 과속으로 내차 조수석 바퀴, 범버 추돌!
(상대차 앞범퍼, 제차 조수석 뒷바퀴와 뒷범버를 추돌)
2. 정말 미안하다! 회사차라 현금으로 주겠다...합의 들어옴..
비용이 쫌 나올듯 하니까.. 그냥 보험 처리하세요! 해서 보험 대물 접수!
(제차가 쫌 견적이 많이 나오는 차입니다)
3. 담날 내 차입고! 상대편 보험사 연락.. 그쪽운전자가 "내가 갑자기 나와서 꺽는 바람에 사고!!"
저보고 자차신고 하랍니다.
4. 자차 신고후... 피해자 전화.. 50번 안받음.. 그러더니 문자 " 왜 나한테 전화질이야!! 보험 처리 했잔아!!"
5. 완전짜증!!!!!!
6. 자차 접수.. 보험사 왈.. 고객님차도 운행중이라 과실이 조금 나옵니다.. 맥심 10%
10%이상 그쪽에서 요구하면.. 소송 한다고 걱정 말라고함!!
7. 가해자 회사 (회사차라고함) 대인 접수 해달라고 함.. 병원 가봐야겠으니...
가해자 연락 두절... 연락이 안됨!!
8. 그쪽회사왈... 뭔가 오해가 있는거 같은데... 대물 100%해 줄테니... 대인 취소하자고 합의 들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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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짜증 납니다...
어떻게 하면... 복수가 가능 할까요??
보험회사 말고 그분이 와서 제대로 사과한다면 대인 안하구요~
진상엔 진상이 정답이죠~
보험으로 해서 끝났으니까 그 사람한테 전화 하실필요없이
그냥 병원가서 온갖 검사 다 하시고 입원하실수 있으면 허리아프다 머리아프다
해서 최소 3일 이상 누워계시고 자동차 렌트해서 몰고 다니시고 그것도 보험회사 접수하시고
만약 병원 치료 받으시려 가실꺼면 최대한 오래 오래 다니시고
돈 필요 없으니 치료 받겠다라고 하시고 물리치료 자동차 보험으로 계속 다니십시요
몇천원 안하는 물리치료도 1년되면 돈 장난 아닙니다
물리치료를 오래 받았는데 왜 계속 다니냐고 하면 계속 아프다라고 하시고
몇달만 해보시면 보험회사에서 님한테 합의 해줘야 될 비용은 상승합니다
그리고 왜 몇일 지나서 병원 갔냐고 하면
처음엔 몰랐는데 너무 아프다라고 하십시요
근데 그 운전자와는 보험처리로 인해서 더 이상 전화 안하셔도 됩니다
여기까지요
입원 1주일만하시면 됩니다~~
대물 할증은 얼마 안하는데 대인이 대박이라는~~
비로거로 글을 썻더니 수정이 안되네요..
7번 내용은 제가 그쪽회사에 요구한 내용입니다. (너무 화가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