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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인터넷면세점에서 선물용으로 가방을 한 개 샀는데요~
600$더라구요~~입국시 면세한도가 400$로 알고 있는데,,,,
세관신고해야할까요??
이정도면 안걸리꺼 같기도 하고ㅠㅜ 고민되네요~~
만약 걸리면 세금은 얼마정도, 몇 %정도 물게 될까요??
2011.01.18 12:30:22 *.212.38.102
알리지 마세요 걸리면 몰랐다고 한번만 봐달라고 세금 깍아달라고 하세영
2011.01.18 12:52:11 *.207.222.130
가방 시계 옷등 그냥 일반적인건 추가금액의 20%
주류는 200% ~
술은 걸리면 버리고 오는게 더 좋고
가방은 걸리면 그냥 매장가서 사는가격이랑 큰 차이 없음 입니다.
그런데 600$정도면 그냥 없다고 신고하고 가져오셔도 될 듯 합니다.
2011.01.18 13:44:12 *.113.128.154
선물 받으시거면 몰라도 직접 구입하신건데..
업체에서 알아서 해주실꺼에요..
따로 문의 하시는 방법도 괜찮구요.
경력 없으신데.. 사정하시면 괜찮습니다.
2011.01.18 20:25:20 *.207.217.134
처음이시면 걸리시더라도 신고했을때 내는 세금만 내게 해주주실거에요~ 아마...
저도 그랬거든요~
검사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미국에서 요청들어와서 어쩔수 없이 하는거라고...
좀 쓰고 이런 흔적이라도 있으면 어느정도 되는데 포장 그대로라서 어쩔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막 쓰고 와도 걸리면 돈내야 되니... 뭐가 기준인지...ㅡㅡ;;
몇일 여행이신가요? 근데 그정도면 그냥 넘어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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