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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에 아주머니가 뒤에서 꽝!! 아주머니에게 새차라서 범퍼를 갈수도 있다고 말씀드린후 사고접수하시라고 전화드렸더니 현금으로 하자고 하시네요 병원입원하기도 뭐한정도라 적당한선에서 합의금받으려고 오토큐에 전화하여 범퍼 교체비용이얼마냐니 공임포함 31만5천원이라네요 후방감지기는 8만5천원 총 40정도.. 그래서 아주머니께 40만원이 나온다는데 교체는 안할테니 30만원만 주고 끝내자라고하려고보니 제가 유리막을했네요?=-=(몇일전 당첨된..) 어떻게해야할까요? ㅠㅠ 참고로 K5고 새차입니다 --> |
가해자 입장에서는 후방추돌에 대한 사고처리비용에대한 생각이 일단 보험처리를 하게되면
보험료할증이 됩니다 그리하여 가해자쪽은 할증대비 적당한 금액이라면 현금으로 하려는 입장일겁니다
아마도 현금을 50정도는 안하실거에요 그정도면 보험할증이 더 유리할테니
수리비용이 증가되면 보험처리를 할려고 할겁니다.
대물피해는 사고시 상대과실이 100%라고 하더라도 수리한다는 자체가 우리쪽이 피해를 보는건데요
새차라면 더욱더 크겠지요.
후방추돌정도가 어느정도인지는 알수없으나 추돌충격이 적지않다면
대인피해접수도 한가지방법입니다
사고이후 2-3일후에도 증상이 나타나거나 안아플수있지만 병원가셔서 목결림증세와 허리통증만 호소하셔도
진단2주는 나옵니다 이걸로 대인접수해달라고해서 입원을 안하는기준으로
보험사에대인보상받으시면 기본30-50은 받으실수있을겁니다
아니면 대인피해접수를 안할테니 대물피해금액을 적당수준으로 더 요구를 하실수있습니다.
결론은 대물피해만으로 아무리 적정선으로 마무리하신다해도 피해는 있게마련입니다.
잘처리되시길 바랍니다.
유리막 부분시공도 되니까 업체에 알아봐서 유리막비용까지 받으셔야겠죠(범퍼 교체시)
교체 안하시고 30받고 끝낼 생각이시라면 유리막시공업체한테 한번 문의 해 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범퍼 좀 까진거 메꾸는 서비스 가능하냐고요...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얼마인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