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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제품을 구입해서 보세구역으로 수출을 했구 그 수입업자가 해외루 수출을 한경우
저희가 수출 대행업자가 되는데 이때 제 입장에서는
수출을 하긴한건데 직수출로 볼 수 있는 지
그렇다면 증빙은 어떤걸로 해야하는지..
실질적인 선적은 저희 쪽에서 한게 아니라서 증빙이 애매하네요....
선적시 발급받은 수출신고필증을 저희쪽 증빙으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나요??
아님 보세구역 인출시 관세청에서 받은 증빙을 사용해야하나요??
또한 파이프로 제품이 이동되기때문에
중간에 로스가 생겨서 물량이 차이가나는데
이건 어떻게 증명할수 있나요???
한줄요약 : 저희가 물건을 사서 보세지역으로 수출했는데 그 수입업자가 해외로 수출한 경우 저희쪽에서 수출로 인정 받을수 있나요???
수출신고필증이 글 쓰신 분 회사로 안되어 있음 인정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회사의 경우 중계무역인데 한국 본사에서 중국 공장에 발주내서 중국에서 바로 싣고 결제는 한국에서 받는데 이런 경우 수출신고필증이 없기 때문에 수출실적증명서 발급 받을때 인정이 안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