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있는 것 그냥 출력해서 회사에 제출하면 되나요
저 혼자고 특별한것 없이 국세청 자료에 나와 있는게 다인데요
등본이랑만 같이 해서 국세청에서 뽑은 증빙자료해서
그 금액만 써서 제출하면 되나요
그리고 국세청연말정산 미리 해보는것 해서 해봤는데
소득보다 지출이 많을경우 0원이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이거 환급받는게 없다는 얘기인가요?
11월 12월 딱 두달만 일하거라서 그러나요 ㅡ ㅡㅋ
궁금증을 해소해 주세요^^;
미리감사 꾸벅(_ _)
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