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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드릴께있어서 글남깁니다.
어제 에덴벨리에서 저녁 9시40분 경 중급자 코스에서 라이딩 중
슬로프 가운데 서있는 스키어를 발견하고 멈추려했으나 피하지 못하고 충돌했습니다.
다행히 서로 크게 다친건 없고 몸상태도 괜찮다고 스키 베이스가 많이 까진 것에 대한
보상해달라고하며 원래 뒤에서 박으면 적어도 7:3 정도 나오고 스키가 중고가로 40~50정도한다고
말을 듣고 내려왔습니다.
오늘 점심때 일단 몸괜찮으신지 여쭙고 보상관계에 대해 물으니 30만원을 부르셨습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전 공익근무 중이고 학생입니다.
제 생각에도 그분의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마지막에 남긴 그 멘트..
''샾에 와서 카드결제해라..." 아 이말 정말 재수없네요..
그냥 좋게 적당한 선에서 서로간에 합의 하면 될것을..이런걸 건수로 생각하고 한몫 챙기려는 족속들...
한심하고 인생이 불쌍할 뿐이네요..
왠만하면 이런소액가지고 법으로 가는게 너무 웃기지만 어이없게 요구할경우 그냥 공탁거시는게 속편할겁니다.
어차피 민사이니 이런 소액건은 서에서도 달갑게 보지 않으니 질질 끌리다가 결국은 두손들겁니다..
암튼 좋게 해결 잘 하시길...
40~50짜리가 박살난것도 아니고 30은 -_-...
7:3이란게 정형화 되어있는것도 아니구요
슬로프 중앙에 서있는거에 대한 책임도 있고,
스키 수리 후 영수증에 찍힌 금액을 기준으로 나눠서 배상해드리면 될것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