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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중간에 나갈 수 있는지.

조회 수 1388 추천 수 0 2011.01.24 10:29:45

2년넘게 좀 있었구요. 4000인데 깎아서 3500으로 살고있는 중이고. 일반 다세대 주택에 살고있구요. 집주인이 건물에 같이 살고

있어요.

 

몇달전 계약때는 따로 재계약같은걸 하지않고 그냥 쭉 살고있는 중이에요 (이런경우에 자동으로 재계약이 성립되는지??)

 

근데 집이 주방에 물도 잘 안나오고, 지붕에 물방울 맺히고 우풍도 있고 그래서 옮길려고 생각중이에요. 워낙싸게 들어와서

고쳐달라고 말하기도 눈치보이구요. 실제로 일전에 형광등이 고장나서 고쳐달라고 말하니깐 제가 고치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빈정상한 경우가 한번 있어요.

 

이런경우 중간에 계약해지가 되나요?  

엮인글 :

Huskeys

2011.01.24 10:41:14
*.253.13.245

형광등까지 주인에게 고쳐달라는건..좀..

 

계약서에 보시면..계약 갱신에 대한 표준약관이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한달전까지 구두, 유선, 우편등으로 계약해지 고지를 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자동갱신되며..

그 기간은 통상 2년으로 봅니다..

 

만약 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면..집주인은 6~1개월내에..임차인은 1개월이내에 통보해야합니다..

 

ㅁㄴㅇ

2011.01.24 10:55:00
*.109.78.86

전세라면 형광등 고장 수리는 세입자가 하는게 맞지 않나요??

TankGunner

2011.01.24 11:05:04
*.129.243.109

형광등을 바꿔달라는게 아니라 고쳐달라고 하는건 맞는거 같네요....

 

자동연장이 되신 상태인것같은데, 주인에게 나간다고 말하시면 가능합니다

 

단, 당장은 못나가고 3개월인가 집주인이 대응할수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후에 집을 구해서 나가시면 될것같습니다.

 

계약기간만료전에 나가는거니 아마도 부동산 수수료는 내야한다고 주인이 말을 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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