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묻고답하기 이용안내]

주택담보대출 저당권 설정

조회 수 1679 추천 수 0 2011.01.24 17:41:21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약금 지불 상태)

 

최종 잔금일에 제가 대출 받는 은행쪽 법무사가 직접 와서 대출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궁금한건....

 

 

전 주인(매도인) 이름으로 주택담보대출이 1억7천 정도 잡혀있는 상태구요.

 

매매 계약서엔 "매도금액으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모두 상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일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과정이 궁금한데요.

 

아래와 같이 처리되는게 맞나요?

 

 

1. 잔금일에 매수인쪽(저) 법무사가 잔금(대출금)을 가지고 방문

 

2. 법무사가 매도인과 같이 가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한 뒤 근저당 해지

 

3. 매수인 명의의 대출로 새롭게 근저당 설정

 

 

 

이거 법무사가 알아서 해주나요? 아니면 제가 따라다니면서 뭘 해야하는건지??

 

경험자분들 조언 좀 부탁드려요~~

엮인글 :

노땅보드

2011.01.24 18:18:36
*.138.148.85

은행에서 법무사를 믿고 당일날 처리 하는거에요...

 

매수인쪽 은행에서 먼저 대출을 일으켜서 매도인쪽 은행으로 입금 처리 하고

법무사가 매도인쪽 저당권 말소 서류와 매수인쪽 저당권설정 서류를

동시에 등기소에 접수 시키는 거구요..물론 법무사가 알아서 다 해줍니다...

 

 

헝글헝글~

2011.01.24 20:02:32
*.16.196.140

법무사가 다 알아서 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sort 조회 수
공지 [기타묻고답하기 게시판 이용안내] [1] Rider 2017-03-14 54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