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가해자인데요~

 

지산 스키장 야간 8시 즘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여성분이 슬로프 중앙 지점에 앉아계셨습니다.

 

여성분 말로는 일어나려고 하고 있으셨다고 했고요...

 

저는 뒤에서 힐턴을 하며 여성분보다 오른쪽에서 부터 왼쪽 방향으로 진행을 해서 여성분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앉아계신 여성분을 보고 바로 토턴으로 바꿨는데

 

여성분과 충돌할 위험에 의해 겁을 먹은 저는 몸의 무게중심이 뒤로 쏠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방향 전환이 되지 않았고그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결국 슬로프 아래방향으로 앉아계시던 여성분의 뒷부분 엉덩이를 제 옆부분

 

엉덩이로 치고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성분에게 가보았고 여성분은 일어나지를 못하시더라고요

 

의무실로 가셨다가 결국 병원으로 가셨는데 9시쯤 연락을 받았습니다.

 

요추6번 뼈가 부러졌다고 하시네요... 다행이 신경에는 이상이 없었구요....

 

그리고 그쪽에서는 8:2나 9:1을 요구 하셨습니다.

 

이경우 위와 같은 정도의 비율이 적당한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해야 할 것들과 확인해야 할 것들이 무었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해야할 일은 무엇인지

 

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이런일을 처음 겪게 되어 너무 당황스럽고 걱정이 되네요...

 

 

엮인글 :

2011.01.27 13:31:33
*.124.29.125

먼저 큰 부상이 아니라 다행이네요.

 

일단 글을 쓰신 것으로만 봤을때는 작성자분의 과실이 더 큰 것으로 보입니다.

 

과실비율에 있어서는

 

슬로프 중앙에 앉아 계셨다던 그 여자분의 진술을 반박 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전방을 주시하지 못한 작성자분의 잘못이 크므로

 

8:2정도 선에서 합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구요

 

저는 대명 시즌권자라 타 스키장의 경우는 잘 모르겠지만

 

보통 스키장에서 사고가 났을경우 스키장에서 보험처리를 어느정도는 해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산측에 문의를 해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1.01.27 14:04:15
*.244.221.2

8:2 9:2 적당한건가....

 

잘은 모르겠는데,

슬로프중앙에서 앉아있는거 잘못된거 아닌가요

 

 

8:2 까지 나올까요?

 

그나저나 요추뼈가 뿌러졌다니 자나깨나 안전보딩입니다...

 

무사해결 하시길 바래요

2011.01.27 14:16:21
*.196.100.44

요추골절이면 절대 작은 부상이 아닙니다.

슬로프 중앙에 앉아계시던 분도 물론 잘못이지만, 다치신분은 또 일어나려던 찰나였다라고 주장하니 글쓴님께 과실이 더 많이 잡힐수도 있습니다. 

과실%에 너무 연연하게 되면 서로 마음을 상해 원만한 합의가 힘들수도 있다 생각되고요

일단은 본인이 과실이 더 많을거라는건 염두에 두시고 유연하게 대처하세요...

본인또는 가족분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가입된 보험이 있는지도 확인하시고, 스키장에서 최초 진술한 기록들이 있다면 그것도 확보해두시고요

잘해결 되시길 빕니다. 

2011.01.27 14:52:32
*.49.52.244

앞에 사람이 있는걸 보고 못피한경우니 글쓰신분의 과실이 크실꺼 같아요.


입장바꿔말하면 누가 와서 자길 그냥 부딛힌거니깐요.


우선 위에분 말대로 실손보험이나 자동차보험에서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확인하시고  없으시면 

얼른 합의를 하심이 좋을꺼 같아요.


9:1은 너무 심한거 같구요. 8:2나 7:3정도로 합의를 하심이 좋을꺼 같아요.


우선 다치신분에게 도의적인 책임은 있는거니깐. 전화나 병문안같은거 잘하세요. 

그리고 처리 잘 되시길 바랍니다~

2011.01.27 19:53:50
*.148.143.102

49:51 일지라도 가해자와 패해자가 존재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빨리 보험가입 유무를 확인하시고요...

8:2...9:1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빠른 합의와 원만한 합의가 중요합니다.

피해자분께서 악감정으로 마냥 누워 계실 수도 있고요... 

자칫 감정싸움으로 번지게 되면 8:1...9:1로 해결할 것이  200%...300%로 갈 수도 있습니다.

사고에 비해 결과가 않좋게 되어  마음 불편하시겠지만 원만한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trinity

2011.01.28 13:18:50
*.224.9.49

윗분들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네요

굳이 과실 비율이라면 판례는 7:3 으로 본 것이 있는데, 참고적인 것이겠고요

구체적인 상황이 케이스 별로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제 생각으로는 낮보다 시야가 더 좁은 상황에서는, 내려오는 사람이 속도도 줄이고 

더 조심을 했어야 했고, 밤에는 사람을 다치게 하면 책임이 더 많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적기 때문이죠.

   

그리고 7:3이더라도 그 정도 과실로 다치게 했으면, 위자료 기준이 안 된다 할지라도

약간의 위로금을 더 얹어 주는 것이 도의적으로 맞다고 보거든요. 상대방이 다른

휴업 배상이라든지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치료비로 종결하려고

하는 것이면 8:2 정도는 원만한 합의라고 생각되네요.

 

 

요즘 부상 보고서에 올라오는 글을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것이, 얼굴을 다쳤다

혹은 등을 다쳤다는 이야기가 많이 올라오는 것인데요......

 

슬로프에서 넘어지면, 일단 보드를 들어 올려야 하고 (계속 미끄러지지않도록) 

그 다음에는 바로 머리를 슬로프 아래 방향으로, 다리를 산 방향으로 놓고, 뒤에서 

내려오는 다른 스키어나 보더를 주시해야 하는 것이죠. 무턱대고 뒤를 돌아보면

얼굴이나 머리를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강습 받을 때 한 번씩 들었을 내용인데, 잘 지켜지지 않아서, 얼굴이나 척추에 부상을

입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안전 수칙만 잘 지켜도 큰 부상은

피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불가항력적으로 누워있거나 앉아 있는 사람을 들이 받을 때는,  엣지나 신체로

가격하지 않도록,  뒤로 주저 앉으면서 사이드 슬리핑 자세에서 최대한 보드를 뒤로 

기울여 베이스로 받아야, 브레이크도 걸리고 그나마 서로의 부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산토끼

2011.01.28 18:14:28
*.153.132.123

얼마전 후방추돌로 인한 다리뼈 골절 사고판례의 경우

과실비율 7:3으로 판결되어 가해자가 2500만원 배상판결 났습니다.

 

의료비가 과도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 위자료겸 해서 치료비 전액을 보상하는 것이

제일 합당한 해결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귀찮아서 대부분 소송을 피해서 그렇지 소송까지 진행되는 경우

도시 일용직 노동자의 수입을 가정하고, 7:3으로 과실비율이 결정되더라도

골절의 경우 몇백 단위가 아닌 몇천단위의 배상을 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원만한 합의가 최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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