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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상담원의 카드혜택에 대한 잘못된 안내전달로 인해
몇달동안에 걸쳐 카드회원이 모르고 카드를 사용하였고 그것에 대한 금전적이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카드회사쪽에서도 잘못한 안내에 대한 인정을 한 상태이구요~
그렇다면 잘못안내를 받은 카드사회원이 걸수있는 크레임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발생한 금전적인 손해만 보상을 받으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그이상 무엇가를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2011.01.28 15:42:22 *.208.244.199
발생된 금전적인 손해는 확실히 받으시고 추가적으로 어떤것을 보상해줄수있는지 담당자에게 말씀하셔서..
받으시는게.. 예를들면.. 포인트나.. 연회비 공제 등등..
2011.01.28 15:52:52 *.129.243.109
기본적으로는 손해만 보상받는거죠....
추가로 카드사에서 피해를 입혀서 죄송하니 연회비면제나 간단한 선물을 해주는것 정도?
소송걸기전에는 저정도에서 마무리될듯한데요...
2011.01.28 16:58:05 *.94.94.131
손해보상은 가능하나.. 그 사람들도워낙에 탄탄한 매트릭스가 있어서.. 좋게좋게 해결하세요^^
발생된 금전적인 손해는 확실히 받으시고 추가적으로 어떤것을 보상해줄수있는지 담당자에게 말씀하셔서..
받으시는게.. 예를들면.. 포인트나.. 연회비 공제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