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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장국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말에 분개해 횟집 직원을 폭행한 중국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 북부지법 형사6단독 김병찬 판사는 횟집 직원을 폭행한 혐의(상해)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새벽 강북구 한 횟집에 들어가 종업원 B씨에게 "된장국을 끓여달라"고 말했지만, B씨는 "(이곳에선)된장국을 끓여주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이에 A씨는 B씨의 엉덩이를 걷어차는 등 B씨를 폭행해 전치 14일에 이르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서에 연행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동거녀와 B씨 앞에서 자신을 체포하자 경찰관에게 40분간 욕설을 하고 "북한과 중국이 합세해 전쟁하면 그때 보자"며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북한과 중국이 합세해 전쟁하면 그때 보자"..ㅁㅊㄸㄴㅅㄲ
"북한과 중국이 합세해 전쟁하면 그때 보자"
피난 준비해야 하나 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