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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문제로 13일간 무단 결근한 공익근무요원에게 징역 8개월이라는 실형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13일간 무단결근한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현행 병역법은 공익근무요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복무했던 A씨는 2008년 8월 총 13일간 무단결근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결근 이유는 여자친구 문제.
이에 1, 2심은 3차례나 출근을 설득하는 전화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A씨는 처벌 근거가 된 병역법 제89조의2제1호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도 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합헌 결정이 선고됐고, 재판관 사이에 이견은 없었다.
병역의무 이행의 실효성 확보와 위반에 대한 국민의 법감정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법정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못난넘.................
병역법 제89조의2제1호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군대에선 2주이상 탈영하면.....쩝 못난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