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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변경 신고 관련

조회 수 829 추천 수 0 2011.02.07 19:30:42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다가구 건물 이층에 전세 입주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등기가 사무실로 되어 있어서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하다는 연락을 받아서

 

주인집과 부동산에 연락해서 주인이 사무실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만약 내일 용도변경 신고가 들어간다면 바로 변경이 가능한지 아니면 신고후 며칠이 걸리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알아본 바로는 주택에서 사무실로 변경 하려면 허가가 필요하지만 사무실에서 주택으로 변경하는데는 신고만으로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때에도 변경이 완료되려면 기간이 어느정도 소요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잘 아시는분 있으시면 꼭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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