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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 지인이.있습니다
아부지가 어릴적 사업실패로 빚이 있습니다
아부지는 도주를하여 10몇년동안 못봤다고하고
쌓인게.많은지 아부지를 죽었다고 생각한답니다
근데 얼마전 연락이.왔다고하네요
한번 보고싶다고
보고싶은건지 돈이없어 그런건지
빚은 동생이랑 누나랑 조금씩 갚아나가고있구요
동생놈 걱정이.어디가서 사채나 그런거.빌려써서 또 빚이
늘어나거나 깡패.같은 사람들 찾아와서 행패부리는걸 걱정하고있어여
그래서 호적을 누나랑 둘이 정리할려고 한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게 없어서 도움을 못 주겠네요
호적을 따로 정리하면 이후에.발생되는 만약의 사채등등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엮인글 :

동구밖오리

2011.02.07 21:19:41
*.71.92.240

재가 알기로는... 부모님빛경우에 보증인에 당사자가없다면 안 갚아도 대느걸로... 본인이 살아있다면요..

 

그후에 빛을빌리신 당사자가 작고 하시면.. 유산상속포기인가를 하면 빛을 안 떠않아도 댄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호적 정리문제는 저도잘. 이건 헝글에 법조계 분도 계시니.. 다음분이.....

capsule

2011.02.07 21:45:58
*.205.186.216

순전히 제 주관입니다만 그 빚을 갚기 시작했다면... 유상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빚 자체도 유산 그대로 받아들인셈이

되어버려서.... 아마도 힘들듯 싶네요.... 좀더 잘 아시는분이 있으시면 좋으련만....

처음부터 갚지 않고 바로 유산상속포기를 했다면 아마도 가능했을꺼라 생각됩니다만.....

 그리고 상속포기는.... 아마도 부모님께서 돌아가셔야 재산이 상속이 개시가 되어 그이후로 받을건지 안받을건지

결정하는거라 생각되네요....


그리고 제 경험상 상속포기는 돌아가시고 60이내에 해야 효과를 볼수 있고 60일이 넘었을땐

재산상속한정승인 이란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돌아가셨을때 했었으나 살아계신경우엔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재산상속한정승인 이란것은 예를들어 빚이 100만원이 있고 나머지 상속받은 현물 현금등이 10만원

정도의 재산일때.... 물려받은 10만원으로 빚을 10만원만 갚고 나머지 90만원은 갚을 능력이 안되오니 법원에서 탕감해

주십시요 하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인터넷만 뒤져보셔도 좀더 알아보실수 있으실듯... 싶네요


 아 그다지 별도움이 되는 글을 못써드려 죄송합니다.

 

ㅇㅎ

2011.02.08 00:16:21
*.112.99.17

돈은 왜 갚으 셨나요??

주변에서 봐서 아는데

한번 갚기 시작 하시면 갚을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여

쭉 갚으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것은 변호사에게

여기선 아무 도움이 되질 못할듯

동구밖오리

2011.02.08 00:34:44
*.71.92.240

유산상속포기는 작고하신지 60일이지만 생사여부를 알지 못하고있엇다면

 

사망소식을 알고 난후부터도 적용 댄다는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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